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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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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2-1.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

    12-2.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O

  • 3

    12-3. 허가된 통신제하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었던 '대화녹음'이 기재되더라도 대화녹음의 적법근거가 되지 못한다.

    O

  • 4

    12-4.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O

  • 5

    11-1.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O

  • 6

    11-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O

  • 7

    11-3.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8

    11-4.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9

    10-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10

    10-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O

  • 11

    10-3.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ㆍ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 12

    10-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13

    9-1.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O

  • 14

    9-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15

    9-3.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X

  • 16

    9-4.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7

    8-1.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X

  • 18

    8-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O

  • 19

    8-3.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O

  • 20

    8-4.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21

    7-1.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O

  • 22

    7-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7-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X

  • 24

    7-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X

  • 25

    6.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 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 26

    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 27

    4.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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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2-1.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ㆍ입찰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

    12-2.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그 목적이 된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O

  • 3

    12-3. 허가된 통신제하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었던 '대화녹음'이 기재되더라도 대화녹음의 적법근거가 되지 못한다.

    O

  • 4

    12-4.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O

  • 5

    11-1.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O

  • 6

    11-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O

  • 7

    11-3.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 8

    11-4.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9

    10-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10

    10-2.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수사목적상 2월을 초과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O

  • 11

    10-3.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ㆍ음모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 12

    10-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13

    9-1.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O

  • 14

    9-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15

    9-3.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X

  • 16

    9-4.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17

    8-1.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X

  • 18

    8-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O

  • 19

    8-3.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O

  • 20

    8-4.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O

  • 21

    7-1.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O

  • 22

    7-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7-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X

  • 24

    7-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X

  • 25

    6. 통신제한조치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 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 26

    5.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 27

    4.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