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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20X1년 9월 1일에 $100를 수취하고, 106,000원을 지급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선도계약의 만기결제일은 20X2년 9월 1일이다. 20X1. 9. 1. 현물환율(1,000) 선도환율(1,060) 20X1. 12. 31. 현물환율(1,080) 선도환율(1,090) 20X2. 6. 30. 현물환율(1,050) 선도환율(1,070) 20X2. 9. 1. 현물환율(1,100) 선도환율( - ) * 선도환율은 만기가 20X2년 9월 1일의 환율 물음) 20X1년 9월 1일(계약체결일)과 12월 31일(연차결산일) 및 20X2년 6월 30일(반기결산일)과 9월 1일(결제일)에 갑회사가 통화선도계약과 관련하여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단,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로 계해야 하나, 이를 생략한다.
<20X1. 9. 1.> 회계처리 없음 통화선도계약 체결시점에서 갑회사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부채가 발생한다. (1) 12개월 후 $100를 수취할 권리(자산) (2) 12개월 후 106,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부채) 계약 체결일 현재 $100를 수취할 권리의 공정가치는 선도환율 1,060원을 적용한 106,000원인데, 이는 지급해야 할 의무의 공정가치 106,000원과 동일하므로 통화선도계약의 순공정가치는 0이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없다., <20X1. 12. 31.> (차) 파생상품자산 3,0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3,000 통화선도계약 체결시점에서 갑회사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부채가 발생한다. (1) 8개월 후 $100를 수취할 권리(자산) (2) 8개월 후 106,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부채) 8개월 후에 $100를 수취할 권리의 공정가치는 선도환율이 1,060에서 1,090으로 변동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106,000원을 지급할 의무의 공정가치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가이익 = $100 × (1,090-1,060)=3,000, <20X2. 6. 30>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2,000 (대) 파생상품자산 2,000 * 20X1년 12월 31일에 인식했던 파생상품자산 3,000원 중 2,000원을 감소시킨다. 20X2년 6월 30일 현재 갑회사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부채가 발생한다. (1) 2개월 후 $100를 수취할 권리(자산) (2) 2개월 후 106,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부채) 2개월 후에 $100를 수취할 권리의 공정가치는 선도환율이 1,060에서 1,070으로 변동됨에 따라 (누적)파생상품평가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106,000원을 지급할 의무의 공정가치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00 × (1,070-1,060)=1,000 20X2. 6. 30.에 인식할 평가손익=1,000-3,000=Δ2,000(평가손실), <20X2. 9. 1.> (차) 파생상품자산 3,0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3,000 (차) 현금 110,000 (대) 현금 106,000 파생상품자산 4,000 20X2년 9월 1일 현재 $100를 수취할 권리의 공정가치는 선도환율 1,060원에서 현물환율 1,1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누적)파생상품평가이익이 발생한다. (누적)파생상품평가이익=$100 × (1,100-1,060)=4,000 20X2. 9. 1에 인식할 평가손익=4,000-1,000=3,000(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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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자기지분상품을 기초로 한 계약(주식매입선도) 갑회사는 20X2년 2월 1일에 을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3년 1월 31일에 갑회사는 현금 104,000원(주당 104원)을 을회사에게 지급하고, 을회사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주의 당일 공정가치를 수령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주당 104원)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되며, 20X2년 2월 1일 현재 1년 후 현금흐름 104,000원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100,000원이다. 동 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 2. 1. 갑회사 주식의 주당 시장가격(100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 ) 20X2. 12. 31. 갑회사 주식의 주당 시장가격(110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6,300원) 20X3. 1. 31. 갑회사 주식의 주당 시장가격(106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2,000원) 1. 선도계약이 20X3년 1월 31일에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고 할 때 20X2년 2월 1일과 12월 31일(결산일) 및 20X3년 1월 31일에 갑회사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2. (물음 1)에서 현금으로 차액결제되지 않고 갑회사 주식으로 차액결제된다고 가정하고 다시 답하라. 3. 위의 물음과 관계없이 갑회사는 20X3년 1월 31일에 을회사에게 104,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을회사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주를 수취하여 동 계약을 결제한다고 가정하고 다시 답하라. 단, 20X2년과 20X3년에 관련 부채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할 이자비용은 각각 3,360원과 340원이다.
1. <20X2. 2. 1.> 1년 후 지급할 현금의 현재가치는 100,000원이고, 1년후 수령할 1,000주의 공정가치도 100,000(1,000주 × 100원)이므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0이다. 수취하거나 지급한 현금이 없으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20X2. 12. 31.> 주당 주식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6,300원 상승하였으므로 평가이익 6,300원을 인식한다. (차) 파생상품자산 6,3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6,300 <20X3. 1. 31.>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4,300 (대) 파생상품자산 4,300 (차) 현금 2,000 (대) 파생상품자산 2,000, 2. <20X2. 2. 1.>과 <20X2. 12. 31.> 해답 1과 회계처리 동일 <20X3. 1. 31.>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4,300 (대) 파생상품자산 4,300 (차) 자기주식 2,000 (대) 파생상품자산 2,000, 3. <20X2. 2. 1.> 미래에 확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는 계약은 파생상품이 아니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때 차변의 지분상품의 계정은 아직 갑회사 주식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본 중 적절한 계정으로 인식한다. 한편 1년 후에 104,000원을 지급할 의무의 현재가치 100,000원을 부채(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차) 자본 100,000 (대) 금융부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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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외화 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 위험회피 * 갑회사(기능통화: 원화)는 20X1년 11월 1일에 $100의 수출을 하면서 수출일 환율(1,200원/$)을 적용하여 매출채권 120,000원을 인식하였다. 갑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100을 20X2년 2월 1일에 수취할 예정이다. * 갑회사는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회수한 매출채권의 기능통화 금액이 적어질 위험을 회피하고자 20X1년 11월 1일에 $100을 3개월 후인 20X2년 2월 1일에 1,170원/$에 매도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갑회사가 외화매출채권과 통화선도계약에 대해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때 갑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현재가치 평가는 생략하며,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20X1. 11. 1.) 현물환율(1,200) 선도환율(1,170) (20X1. 12. 31.) 현물환율(1,180) 선도환율(1,155) (20X2. 2. 1.) 현물환율(1,150) 선도환율( - ) * 선도환율은 만기가 20X2년 2월 1일의 환율임
<20X1. 11. 1> (차) 매출채권 120,000 (대) 매출 120,000, <20X1. 12. 31.> 1.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변동손익 인식 (차) 외환차이 2,000 (대) 매출채권 2,000 $100 × (1,180-1,200)=Δ2,000(손실) 2.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인식 (차) 파생상품자산 1,5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1,500 선매도 계약이므로 선도환율이 하락하면 평가이익 발생 $100 × (1,170-1,155)=Δ1,500(이익), <20X2. 2. 1.> 1.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변동손익 인식 (차) 현금 115,000 (대) 매출채권 118,000 외환차이 3,000 $100 × 1,150=115,000 20X1년 12월 31일 환율보다 20X2년 2월 1일 환율이 달러당 30원 하락하였기 때문에 환율변동 손실 3,000원 발생 2. 통화선도계약의 결제(차액결제 가정) (차) 현금 2,000 (대) 파생상품자산 1,500 파생상품거래이익 500 달러당 1,170원에 선매도하였는데, 결제일 현물환율이 1,170원보다 20원이 더 낮으므로 2,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하였다. 차액결제하면서 현금 2,000을 수취하고, 이미 인식한 파생상품자산 1,500원을 감소시키고, 차액 500원을 거래이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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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공정가치위험회피ㆍ확정계약 갑회사(보고기간 말 12월 31일)는 20X1년 10월 1일에 원재료 100kg을 1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인도는 20X3년 3월 3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갑회사는 확정계약 체결 후 원재료의 시가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X1년 10월 1일에 동일 원재료 100kg을 100,000원에 매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다. 단,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선도계약의 만기는 20X2년 3월 31일이며, 만기일에 현금으로 차액결제된다. 20X1년 12월 31일과 20X2년 3월 31일 현재 원재료 100kg의 시가는 각각 95,000원(3개월 선도가격)과 96,000원(현물가격)이다. 1. 만일 갑회사가 선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갑회사가 확정계약에 대해서 20X1년 10월 1일과 12월 31일, 그리고 20X2년 3월 31일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모두 하라. 단, 손실부담계약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확정계약과 선도계약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20X1년 10월 1일과 12월 31일, 그리고 20X2년 3월 31일에 갑회사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모두 하라. 단, 파생상품 계약의 평가손익에 대해서 현재가치 측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물음 2)와 관련하여 20X1년 12월 31일과 20X2년 3월 31일 현재 원재료 100kg의 시가가 각각 103,000원(3개월 선도가격)과 102,000원(현물가격)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답하라.
1. <20X1. 10. 1.> 회계처리 없음 <20X1. 12. 31.> 회계처리 없음 만약에 확정계약이 보고기간 말 현재 손실부담 계약에 해당된다면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미래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0X2. 3. 31.> (차) 원재료 100,000 (대) 현금 100,000, 2. <20X1. 10. 1.> 회계처리 없음 <20X1. 12. 31.> 1.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인식 (차) 파생상품자산 5,0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5,000 3개월 후 원재료 시가가 95,000원으로 예상되지만, 100,000원에 매도할 권리가 있으므로 선도계약에서 5,000원만큼 평가이익 인식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인식 (차) 확정계약평가손실 5,000 (대) 확정계약부채 5,000 확정계약에 따라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인도받을 원재료의 가치는 95,000원으로 예상되므로 5,000원만큼 평가손실 인식, <20X2. 3. 31.> 1.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및 위험회피수단의 결제 인식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1,000 (대) 파생상품자산 1,000 (차) 현금 4,000 (대) 파생상품자산 4,000 원재료 시가가 96,000원으로 결산일에 비해 1,000원 상승하였기 때문에 선도계약에서 1,000원만큼 평가손실 인식 선도계약 만기일에 선도가격 100,000원과 현물가격 96,000원의 차이 4,000원만큼 현금수령31.>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및 원재료 매입 거래 인식 (차) 확정계약부채 1,000 (대) 확정계약평가이익 1,000 (차) 원재료 96,000 (대) 현금 100,000 확정계약부채 4,000 확정계약부채 잔액 4,000원은 원재료 매입액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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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공정가치위험회피ㆍ고정이자 수취 조건 금융자산 갑회사는 20X1년 1월 1일에 만기가 20X3년 12월 31일이고, 연 4%의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채무상품을 1,000,000에 취득하고, 이를 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고정이자율 4%는 20X1년 1월 1일 LIBOR 3%에 1%의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며, 매년 12월 31일에 이자를 수취한다. 갑회사는 채무상품(FVOCI 금융자산)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기가 3년이며 LIVOR를 수취(직전연도 말 LIBOR를 기준으로 하여 당년도 말에 수취)하고 3%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계약금액 1,000,000원)을 20X1년 1월 1일에 체결하고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다. 단,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이자율스왑계약의 이자 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이다. 각 시점별 LIBOR와 무이표채권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채무상품 및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 1. 1. LIBOR(3%)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1,000,000)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0) 20X1. 12. 31. LIBOR(4.5%)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972,305)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27,695) 20X2. 12. 31. LIBOR(5%)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981,132)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18,868)
<20X1. 1. 1.> (차) FVOCI 금융자산 1,000,000 (대) 현금 1,000,000, <20X1. 12. 31.>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및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40,000 (대) 이자수익 40,000 (차) 금융자산평가손실(PL) 27,695 (대) FVOCI 금융자산 27,695 1,000,000 × 4%(고정이자)=40,000 채무상품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효이자와 표시이자는 동일하다. FVOCI 금융자산이더라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인식 및 이자 결제 (차) 파생상품자산 27,659 (대) 파생상품평가이익(PL) 27,695, <20X2. 12. 31.>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및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40,000 (대) 이자수익 40,000 (차) FVOCI 금융자산 8,827 (대) 금융자산평가이익(PL) 8,827 981,132-972,305=8,827 2.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인식 및 이자 결제 (차) 파생상품평가손실(PL) 8,827 (대) 파생상품자산 8,827 (차) 현금 15,000 (대) 이자수익 15,000 , <20X3. 12. 31.>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및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40,000 (대) 이자수익 40,000 (차) 현금 1,000,000 (대) FVOCI 금융자산 981,132 금융자산처분이익 18,868 2. 위험회피수단의 이자 및 만기 결제 (차) 파생상품거래손실 18,868 (대) 파생상품자산 18,868 (차) 현금 20,000 (대) 이자수익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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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미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X1년 초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회사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20X1년 1분기 말과 2분기 말 현재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과 파생상품평가손익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20X1년 1분기 말과 2분기 말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 20X1년 1분기 말(Δ3,000) 20X1년 2분기 말(Δ8,000) 파생상품평가이익 누계액 20X1년 1분기 말(3,500) 20X1년 2분기 말(8,100)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나, 이를 장부에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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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