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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의고사

8회 모의고사
3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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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2

    1-2. 결단주의에 의하면 헌법과 헌법률의 구분이 가능하면 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X

  • 3

    1-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4

    1-4.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O

  • 5

    2-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6

    2-2.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7

    2-3.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 온 것, 청구인 이외 다른 2명이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것 등에 대하여 한 특수절도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8

    2-4.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O

  • 9

    3-1.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0

    3-2.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11

    3-3.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O

  • 12

    3-4.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13

    4-1.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14

    4-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다.

    X

  • 15

    4-3.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X

  • 16

    4-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를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7

    5-1.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다.

    O

  • 18

    5-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9

    5-3.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20

    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O

  • 21

    6-1.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 22

    6-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3

    6-3.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 24

    6-4.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5

    7-1.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O

  • 26

    7-2. 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7

    7-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O

  • 28

    7-4.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29

    8-1.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30

    8-2.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31

    8-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32

    8-4.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33

    재산권 제한 9-1.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O

  • 34

    재산권 제한 9-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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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2

    1-2. 결단주의에 의하면 헌법과 헌법률의 구분이 가능하면 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X

  • 3

    1-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4

    1-4.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O

  • 5

    2-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6

    2-2.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7

    2-3.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 온 것, 청구인 이외 다른 2명이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것 등에 대하여 한 특수절도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8

    2-4.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O

  • 9

    3-1.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0

    3-2.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11

    3-3.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O

  • 12

    3-4.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13

    4-1.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14

    4-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다.

    X

  • 15

    4-3.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X

  • 16

    4-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를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7

    5-1.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다.

    O

  • 18

    5-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9

    5-3.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20

    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O

  • 21

    6-1.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 22

    6-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23

    6-3.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 24

    6-4.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5

    7-1.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O

  • 26

    7-2. 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7

    7-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O

  • 28

    7-4.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29

    8-1.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30

    8-2.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31

    8-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32

    8-4.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33

    재산권 제한 9-1.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O

  • 34

    재산권 제한 9-2.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