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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2
1-2. 결단주의에 의하면 헌법과 헌법률의 구분이 가능하면 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X
3
1-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4
1-4.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O
5
2-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6
2-2.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에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7
2-3.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 온 것, 청구인 이외 다른 2명이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것 등에 대하여 한 특수절도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8
2-4.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O
9
3-1.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10
3-2.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11
3-3.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O
12
3-4.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13
4-1.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14
4-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이다.
X
15
4-3.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X
16
4-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을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를 설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중 '전투기간 중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17
5-1.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 아니다.
O
18
5-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19
5-3.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20
5-4.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O
21
6-1.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22
6-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23
6-3.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O
24
6-4.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25
7-1.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O
26
7-2. 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27
7-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O
28
7-4. 익명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29
8-1.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30
8-2.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31
8-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32
8-4.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33
재산권 제한 9-1.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O
34
재산권 제한 9-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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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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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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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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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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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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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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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6회
7회
8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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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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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