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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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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O

  •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O

  • 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X

  •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1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3.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O

  • 1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4.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5.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1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1.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1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 1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3.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1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O

  • 1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5.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1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2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X

  • 2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5.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O

  • 2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2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X

  • 2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3.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다생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X

  • 2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X

  • 2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X

  • 2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3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3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1.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3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2. 허가권자의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3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3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4.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O

  • 3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5.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 3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3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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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용적률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O

  • 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O

  • 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X

  •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1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3.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O

  • 1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4.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5.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1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1.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1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 1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3.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1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O

  • 1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5.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1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2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X

  • 2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5.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O

  • 2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2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X

  • 2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3.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다생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X

  • 2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X

  • 2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5.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X

  • 28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9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3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3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1.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3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2. 허가권자의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3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34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4.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O

  • 35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1-5.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 3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37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