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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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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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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3조

    설립

  • 2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 3

    제26조

    이사 등

  • 4

    제27조

    자본금등

  • 5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 6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7

    제30조

    회계처리등

  • 8

    제31조

    명칭

  • 9

    제32조

    사무소

  • 10

    제33조

    직무제한

  • 11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 12

    제35조

    경업의 금지

  • 13

    제36조

    탈퇴

  • 14

    제37조

    해산

  • 15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 16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 17

    제39조

    등록취소 등

  • 18

    제39조의2

    청문

  • 19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 A )이고 ( B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 2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A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B ) 및 ( C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 D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 E )가 없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F )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 G )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제26조, 제27조제1항, 내용, 허위의 기재, 요건을, 미비한

  • 21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A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 B ),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 C ))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 ( A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 D )을 교부한다.

    금융위원회, 자본금납입증명서, 감정평가서, 회계법인등록증

  • 22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 A )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 B )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 C )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 D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 E )

    3인, 사원, 사유가 발생, 등록취소 후 3년, 외국공인회계사

  • 23

    제26조(이사 등)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 A )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 B )(( C )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 D )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 E )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 F )이어야 한다.

    3명 이상, 제1항제2호, 일부 직무정지처분, 3인 이내,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 3명 이상

  • 24

    제27조(자본금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 A )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 B )이내에 ( C )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 D )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 E )한다. ④ ( F )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 G ).

    5억원,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사원의 증여, 5억원, 특별이익으로 계상, 금융위원회, 명할 수 있다

  • 25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 A )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B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 C )없이는 손해배상외의 ( D )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제1호, 매 사업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다른 용도

  • 26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 A )하거나, 타인을 위한 ( B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 C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 D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 E )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 F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 G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출자, 채무보증, 25, 10, 5억원, 50, 제외

  • 27

    제30조(회계처리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A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 B )를 작성하여 매 ( C )이내에 ( D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D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B )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 E )할 수 있다.

    제5조, 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후 3월, 금융위원회, 검사

  • 28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 A )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 B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 C )를 둘 수 있다. *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 D )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 E )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명칭중, 유사한, 분사무소, 3인 이상, 소속된 회계법인외

  • 29

    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 A )하거나 ( B )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 C )하고 있는 자 2. 회계법인의 사원이 ( D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 E )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 F ) 및 ( G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감사, 증명, 소유하거나 출자, 제21조제1항, 과거 1년, 제21조제2항, 제3항

  • 30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 A ) 또는 그 ( B )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 C )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 D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 E )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 시행령 ( F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담당사원, 배우자, 1억원 이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호 내지 제5호, 제14조

  • 31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 A )하고 그에 대한 ( B )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 C )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 D )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E )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업무를 총괄, 책임을 지는, 지정된 업무, 대표, 대표이사

  • 32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 A )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

  • 33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 A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 B )에 해당하게 된 때 3. ( C )가 발생한 때 4. ( D )가 있는 때

    제9조, 제26조제1항제2호, 정관에 정한 사유, 사원총회의 결의

  • 34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 A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 B )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C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해산직전 사업연도말, 별도로 예치

  • 35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 A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 B )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 C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 D )로 하며 그 금액은 ( E )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 F ) 회계처리하되 ( G )로 구분하여야 한다.

    금액을 지정, 합병, 승계, 해산당시의 이사, 해산당시의 출자비율, 구분하여, 예치자별로

  • 36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④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 A )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B )이내에 ( C )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 D )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 E )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 F )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 G )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 H )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조정안을 수락, 신청일부터 1월, 예치자별 예치금, 예탁, 사채를 매입, 예치일부터 3년, 소송이 진행중, 지급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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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3조

    설립

  • 2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 3

    제26조

    이사 등

  • 4

    제27조

    자본금등

  • 5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 6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7

    제30조

    회계처리등

  • 8

    제31조

    명칭

  • 9

    제32조

    사무소

  • 10

    제33조

    직무제한

  • 11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 12

    제35조

    경업의 금지

  • 13

    제36조

    탈퇴

  • 14

    제37조

    해산

  • 15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 16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 17

    제39조

    등록취소 등

  • 18

    제39조의2

    청문

  • 19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 A )이고 ( B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 20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A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B ) 및 ( C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 D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 E )가 없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F )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 G )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제26조, 제27조제1항, 내용, 허위의 기재, 요건을, 미비한

  • 21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A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 B ),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 C ))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 ( A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 D )을 교부한다.

    금융위원회, 자본금납입증명서, 감정평가서, 회계법인등록증

  • 22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 A )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 B )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 C )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 D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 E )

    3인, 사원, 사유가 발생, 등록취소 후 3년, 외국공인회계사

  • 23

    제26조(이사 등)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 A )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 B )(( C )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 D )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 E )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 F )이어야 한다.

    3명 이상, 제1항제2호, 일부 직무정지처분, 3인 이내,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 3명 이상

  • 24

    제27조(자본금등) ①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 A )이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 B )이내에 ( C )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 D )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 E )한다. ④ ( F )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 G ).

    5억원, 사업연도 종료후 6월, 사원의 증여, 5억원, 특별이익으로 계상, 금융위원회, 명할 수 있다

  • 25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 A )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B )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 C )없이는 손해배상외의 ( D )에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제1호, 매 사업연도, 금융위원회의 승인, 다른 용도

  • 26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 A )하거나, 타인을 위한 ( B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 C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 D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 E )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 F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 G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출자, 채무보증, 25, 10, 5억원, 50, 제외

  • 27

    제30조(회계처리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A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 B )를 작성하여 매 ( C )이내에 ( D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D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B )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 E )할 수 있다.

    제5조, 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후 3월, 금융위원회, 검사

  • 28

    제31조(명칭) ① 회계법인은 그 ( A )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 B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사무소) ①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 C )를 둘 수 있다. *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 D )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 E )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명칭중, 유사한, 분사무소, 3인 이상, 소속된 회계법인외

  • 29

    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 A )하거나 ( B )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 C )하고 있는 자 2. 회계법인의 사원이 ( D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 E )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 F ) 및 ( G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 12. 11.>

    감사, 증명, 소유하거나 출자, 제21조제1항, 과거 1년, 제21조제2항, 제3항

  • 30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 A ) 또는 그 ( B )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 C )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 D )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 E )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 시행령 ( F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담당사원, 배우자, 1억원 이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호 내지 제5호, 제14조

  • 31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 A )하고 그에 대한 ( B )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 C )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 D )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E )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업무를 총괄, 책임을 지는, 지정된 업무, 대표, 대표이사

  • 32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 A )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

  • 33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 A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 B )에 해당하게 된 때 3. ( C )가 발생한 때 4. ( D )가 있는 때

    제9조, 제26조제1항제2호, 정관에 정한 사유, 사원총회의 결의

  • 34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 A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 B )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 C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해산직전 사업연도말, 별도로 예치

  • 35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 A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 B )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 C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 D )로 하며 그 금액은 ( E )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 F ) 회계처리하되 ( G )로 구분하여야 한다.

    금액을 지정, 합병, 승계, 해산당시의 이사, 해산당시의 출자비율, 구분하여, 예치자별로

  • 36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④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 A )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B )이내에 ( C )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 D )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 E )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 F )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 G )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 H )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조정안을 수락, 신청일부터 1월, 예치자별 예치금, 예탁, 사채를 매입, 예치일부터 3년, 소송이 진행중, 지급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