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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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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도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X

  • 2

    2.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O

  • 3

    3.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X

  • 4

    4.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X

  • 5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O

  • 6

    6.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X

  • 7

    7.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므로 원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못한다.

    X

  • 8

    미수록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어 차액납부신청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후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면 매수인의 대금납부한 효력은 부정된다.

    X

  • 9

    미수록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가집행선고에 기한 경매의 취소사유(49조 1호의 서류)에 해당한다.

    X

  • 10

    미수록 3.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X

  • 11

    미수록 4.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X

  • 12

    미수록 5.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만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X

  • 13

    미수록 6.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X

  • 14

    미수록 7.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행인낙 표시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X

  • 15

    미수록 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O

  • 16

    미수록 9.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17

    미수록 10.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O

  • 18

    미수록 11.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 19

    미수록 1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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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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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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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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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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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도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X

  • 2

    2.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O

  • 3

    3.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X

  • 4

    4.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X

  • 5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O

  • 6

    6.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X

  • 7

    7.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므로 원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못한다.

    X

  • 8

    미수록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어 차액납부신청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후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면 매수인의 대금납부한 효력은 부정된다.

    X

  • 9

    미수록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 가집행선고에 기한 경매의 취소사유(49조 1호의 서류)에 해당한다.

    X

  • 10

    미수록 3.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X

  • 11

    미수록 4.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X

  • 12

    미수록 5.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만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X

  • 13

    미수록 6.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X

  • 14

    미수록 7.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행인낙 표시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X

  • 15

    미수록 8.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O

  • 16

    미수록 9.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17

    미수록 10.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 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O

  • 18

    미수록 11.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 19

    미수록 1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