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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1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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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O

  • 2

    2.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 확정된 금액에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X

  • 3

    3.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배당표확정시까지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배당에 포함된다.

    X

  • 4

    4.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

    O

  • 5

    5.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한다.

    O

  • 6

    6.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O

  • 7

    7.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O

  • 8

    미수록 1.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X

  • 9

    미수록 2.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O

  • 10

    미수록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11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관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O

  • 12

    미수록 5.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O

  • 13

    미수록 6.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만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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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O

  • 2

    2.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 확정된 금액에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배당 기일까지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X

  • 3

    3.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배당표확정시까지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배당에 포함된다.

    X

  • 4

    4.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

    O

  • 5

    5.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한다.

    O

  • 6

    6.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O

  • 7

    7.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O

  • 8

    미수록 1.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X

  • 9

    미수록 2.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O

  • 10

    미수록 3.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11

    미수록 4.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관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O

  • 12

    미수록 5.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O

  • 13

    미수록 6.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만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