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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의 목적, 열람의 대상 및 청구 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O
2
2. 주주 자신이 회계장부열람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X
3
3.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해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주주에게 있다.
X
4
4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회계장부열람ㆍ등사권을 가진다. 4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O
5
5.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나,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6
6. 회사 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장소에서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있다.
X
7
7. 열람ㆍ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8
8. 甲이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사엥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는 한 주주권에 기초하여 A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더라도 A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O
9
9. B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B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10
10.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시도하는 주주 丙의 열람ㆍ등사청구라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C 주식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
O
11
1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으므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丁이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12
12. 1주를 보유한 개인주주도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보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O
13
13.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O
14
14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②.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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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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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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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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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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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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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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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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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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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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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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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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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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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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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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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