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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증명책임의 분배,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주장책임

증명책임
20問 • 1年前증명책임의 분배,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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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명책임의 분배 1.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에서 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O

  • 2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O

  • 3

    증명책임의 분배 3. 지명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4

    증명책임의 분배 4. 甲은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丙과의 사이에서 A부동산을 乙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丙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O

  • 5

    증명책임의 분배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X

  • 6

    증명책임의 분배 6.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 7

    증명책임의 분배 7.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선의라는 사실은 그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

  • 8

    증명책임의 분배 8. P221

    X

  • 9

    증명책임의 완화 21. 법률상 사실추정의 경우 그 증명책임을 지는 자는 추정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고 전제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X

  • 10

    증명책임의 완화 22. 법률상 추정의 경우 그 전제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자는 본증에 의하여야 한다.

    X

  • 11

    증명책임의 완화 23.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 12

    증명책임의 완화 24. 부동산등기의 적법성은 추정되는데 이는 반증이 허용되는 강력한 사실상 추정이다.

    X

  • 13

    증명책임의 완화 25. 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O

  • 14

    증명책임의 완화 26.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밍이 있지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O

  • 15

    증명책임의 완화 27.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하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X

  • 16

    증명책임의 완화 28. 甲이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甲의 전ㆍ후 양시의 점유가 인정되어 20년간 점유계속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乙이 점유중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17

    증명책임의 완화 29.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때 乙이 甲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甲은 丙의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O

  • 18

    입증책임의 전환 30.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P226

    X

  • 19

    주장책임 37. 무권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 20

    증명책임 38.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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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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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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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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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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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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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명책임의 분배 1.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에서 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O

  • 2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O

  • 3

    증명책임의 분배 3. 지명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4

    증명책임의 분배 4. 甲은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丙과의 사이에서 A부동산을 乙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丙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O

  • 5

    증명책임의 분배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X

  • 6

    증명책임의 분배 6.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O

  • 7

    증명책임의 분배 7.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선의라는 사실은 그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

  • 8

    증명책임의 분배 8. P221

    X

  • 9

    증명책임의 완화 21. 법률상 사실추정의 경우 그 증명책임을 지는 자는 추정된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고 전제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X

  • 10

    증명책임의 완화 22. 법률상 추정의 경우 그 전제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자는 본증에 의하여야 한다.

    X

  • 11

    증명책임의 완화 23.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 12

    증명책임의 완화 24. 부동산등기의 적법성은 추정되는데 이는 반증이 허용되는 강력한 사실상 추정이다.

    X

  • 13

    증명책임의 완화 25. 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O

  • 14

    증명책임의 완화 26.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밍이 있지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O

  • 15

    증명책임의 완화 27.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하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X

  • 16

    증명책임의 완화 28. 甲이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甲의 전ㆍ후 양시의 점유가 인정되어 20년간 점유계속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乙이 점유중단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O

  • 17

    증명책임의 완화 29.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때 乙이 甲의 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甲은 丙의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O

  • 18

    입증책임의 전환 30.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P226

    X

  • 19

    주장책임 37. 무권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 20

    증명책임 38.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