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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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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O

  • 2

    1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O

  • 3

    11-3.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4

    11-4.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O

  • 5

    11-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O

  • 6

    12-1.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7

    12-2.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O

  • 8

    12-3.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9

    12-4.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

    X

  • 10

    12-5.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11

    13-1.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자 적용되지 않는다.

    O

  • 12

    13-2. 결정과 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고지되기 전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X

  • 13

    13-3.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O

  • 14

    13-4.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O

  • 15

    13-5. 집행관이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O

  • 16

    14-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 17

    14-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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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1.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O

  • 2

    1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O

  • 3

    11-3.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4

    11-4.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O

  • 5

    11-5.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O

  • 6

    12-1.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7

    12-2.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O

  • 8

    12-3.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9

    12-4.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

    X

  • 10

    12-5.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O

  • 11

    13-1.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자 적용되지 않는다.

    O

  • 12

    13-2. 결정과 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고지되기 전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X

  • 13

    13-3.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O

  • 14

    13-4.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O

  • 15

    13-5. 집행관이 현재의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여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O

  • 16

    14-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 17

    14-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