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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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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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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6-1. 항고사유는 원재판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한하며,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10법무, 12법무>

    O

  • 2

    6-2.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X

  • 3

    6-3.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워닝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가 아닌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4

    6-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O

  • 5

    6-5.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O

  • 6

    7-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O

  • 7

    7-2.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8

    7-3.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 9

    7-4.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O

  • 10

    7-5.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

    O

  • 11

    8-1.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X

  • 12

    8-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로 할 수 없다.

    O

  • 13

    8-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O

  • 14

    8-4.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15

    8-5.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O

  • 16

    9-1.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X

  • 17

    9-2.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X

  • 18

    9-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O

  • 19

    9-4.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0

    9-5.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X

  • 21

    10-1.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정한 경우 그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22

    10-2.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X

  • 23

    10-3.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24

    10-4.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

    O

  • 25

    10-5.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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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6-1. 항고사유는 원재판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한하며,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10법무, 12법무>

    O

  • 2

    6-2.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X

  • 3

    6-3.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워닝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가 아닌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4

    6-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O

  • 5

    6-5.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인하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므로 따로 집행정지처분이 필요 없다.

    O

  • 6

    7-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O

  • 7

    7-2.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X

  • 8

    7-3.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 9

    7-4.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O

  • 10

    7-5.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

    O

  • 11

    8-1.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X

  • 12

    8-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로 할 수 없다.

    O

  • 13

    8-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O

  • 14

    8-4.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15

    8-5.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O

  • 16

    9-1.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X

  • 17

    9-2.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X

  • 18

    9-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O

  • 19

    9-4.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0

    9-5.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X

  • 21

    10-1.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정한 경우 그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22

    10-2. 즉시항고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X

  • 23

    10-3.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24

    10-4.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

    O

  • 25

    10-5.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