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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납세의무
2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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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납세의무 01.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로 한다.

    X

  • 2

    납세의무 02. 레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승자투표권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X

  • 3

    납세의무 03.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8월 1일)로 하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X

  • 4

    납세의무 04.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한다.

    X

  • 5

    납세의무 05.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6

    납세의무 06.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7

    납세의무 07.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철회, 정리보류, 제척기간 만료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소멸한다.

    X

  • 8

    납세의무 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X

  • 9

    납세의무 09.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0

    납세의무 10.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소득세 관련자료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1

    납세의무 1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O

  • 12

    납세의무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1억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13

    납세의무 13.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징수세액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O

  • 14

    납세의무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징수유예, 압류의 4가지이다.

    X

  • 15

    납세의무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는 정지하며, 해당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16

    납세의무 16.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의 부과권 및 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며, 정리보류절차를 필요로 한다.

    X

  • 17

    납세의무 17. 법인의 합병 또는 개인의 상속시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X

  • 18

    납세의무 18.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수 없다.

    X

  • 19

    납세의무 19.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공유물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은 공동주택 소유자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X

  • 20

    납세의무 20.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21

    납세의무 2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X

  • 22

    납세의무 22.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X

  • 23

    납세의무 23.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X

  • 24

    납세의무 24.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도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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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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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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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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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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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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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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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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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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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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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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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납세의무 01.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로 한다.

    X

  • 2

    납세의무 02. 레저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승자투표권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

    X

  • 3

    납세의무 03.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8월 1일)로 하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X

  • 4

    납세의무 04.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한다.

    X

  • 5

    납세의무 05.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X

  • 6

    납세의무 06.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7

    납세의무 07.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철회, 정리보류, 제척기간 만료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소멸한다.

    X

  • 8

    납세의무 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X

  • 9

    납세의무 09.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0

    납세의무 10.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소득세 관련자료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1

    납세의무 1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O

  • 12

    납세의무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1억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13

    납세의무 13.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징수세액의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한다.

    O

  • 14

    납세의무 1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징수유예, 압류의 4가지이다.

    X

  • 15

    납세의무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는 정지하며, 해당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16

    납세의무 16.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방세의 부과권 및 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며, 정리보류절차를 필요로 한다.

    X

  • 17

    납세의무 17. 법인의 합병 또는 개인의 상속시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X

  • 18

    납세의무 18.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수 없다.

    X

  • 19

    납세의무 19.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지방세 등에 대하여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공유물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은 공동주택 소유자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X

  • 20

    납세의무 20.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21

    납세의무 2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X

  • 22

    납세의무 22.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X

  • 23

    납세의무 23.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X

  • 24

    납세의무 24.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도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