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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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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X

  • 2

    2. 공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3

    3. 변제공탁은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O

  • 4

    4.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O

  • 5

    5.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6

    6.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X

  • 7

    7.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O

  • 8

    8.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9

    9.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O

  • 10

    10.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

    X

  • 11

    11.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X

  • 12

    12.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고, 수용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X

  • 13

    13.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O

  • 14

    14.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O

  • 15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O

  • 16

    16.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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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X

  • 2

    2. 공탁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진정한 청구권자는 다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3

    3. 변제공탁은 공탁관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O

  • 4

    4. 공탁사무처리자로서의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

    O

  • 5

    5. 출급청구권자는 공탁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6

    6.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X

  • 7

    7.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O

  • 8

    8.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9

    9.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O

  • 10

    10.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

    X

  • 11

    11.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X

  • 12

    12.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고, 수용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X

  • 13

    13.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O

  • 14

    14.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O

  • 15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O

  • 16

    16.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