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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71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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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5. 이행의 소에서 피고가 실제 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청구기각을 할 것이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O

  •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6.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 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7. 甲 소유의 임야에 乙의 분묘와 망주석이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니 지금까지 乙의 제사를 주재해 온 사람은 B이지만, B는 乙의 차남이었다. 한편 乙의 장남인 A가 있었지만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A의 장남인 C가 있으며, C가 종손이라고 한다. 이 경우 甲은 B를 상대로 자신의 임야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X

  • 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8. 甲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대여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O

  • 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9.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6

    60~6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이 丙에게 A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乙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乙에 대한 청구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더 이상 A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2.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X

  • 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3. 甲으로부터 乙, 丙, 丁 앞으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합유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과 丙이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 戊와 丙의 상속인 己를 상대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합유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 丙, 丁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戊와 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 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4.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O

  • 1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X

  • 1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6.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前 등기명의인이었던 乙이다.

    X

  • 1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7.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O

  • 1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8.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종중이다.

    O

  • 1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9. 자신을 종중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경우, 종중원 전원을 피고로 하거나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O

  • 1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0.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그 대표이사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甲 회사를 상대로 丙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丙이 甲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丙을 상대로 한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O

  • 1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1.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O

  • 1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다.

    X

  • 1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3.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X

  • 1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4~75. Y회사의 주주 X는 Y회사에서 이루어진 A임원 선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소송에서 Y만이 피고적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 2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6.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X

  • 2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7.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X

  • 2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O

  • 2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9.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O

  • 2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0.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2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1.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주주 乙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위 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O

  • 2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2.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성질항 회사만 피고가 될 수 있다.

    O

  • 2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3.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O

  • 2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4.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그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O

  • 2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5.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채권질의 질권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O

  • 3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6.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의 대상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O

  • 3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7.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O

  • 3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O

  • 3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9. 퇴직한 감사도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O

  • 3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0.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

  • 3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1.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3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2.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3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 3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4.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O

  • 3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5.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4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6.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丁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X

  • 4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O

  • 4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8. 대위소송이 진행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도중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대위소송에서의 심리 결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대위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4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9.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사망 후 그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ㅁ라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 4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0. 甲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A가 甲을 대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4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1.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의 소는 각하된다.

    O

  • 4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X

  • 4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3.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X

  • 4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4.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의 물품대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O

  • 4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5.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5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6.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X

  • 5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7.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가 된다.

    X

  • 5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8.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X

  • 5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9. 甲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乙이 이미 파산하였다면 甲은 乙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5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0.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대역므채권에 기하여 甲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5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1.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5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2.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O

  • 5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3.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5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甲에게 채권자 B가 있고, B가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여도 甲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O

  • 5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5.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O

  • 6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6.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추심명령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O

  • 6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7.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O

  • 6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8.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O

  • 6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9.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권 중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O

  • 6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0.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지체액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이다.

    X

  • 6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1. 전부금청구소송은 제3자에 의한 소송담당에 해당한다.

    X

  • 6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2.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6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3.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X

  • 6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4. 선정당사자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X

  • 6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5.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고나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X

  • 7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6. 조합원 중 1인을 당사자로 내세워 조합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7. 동업관계에 있는 甲(대표자), 乙, 丙 3인이 10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과 丙이 甲으로 하여금 단독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 제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적법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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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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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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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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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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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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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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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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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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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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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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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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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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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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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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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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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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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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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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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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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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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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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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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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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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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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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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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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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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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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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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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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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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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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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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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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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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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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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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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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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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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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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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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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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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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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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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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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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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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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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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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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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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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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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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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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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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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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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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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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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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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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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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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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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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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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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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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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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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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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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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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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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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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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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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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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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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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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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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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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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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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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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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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5. 이행의 소에서 피고가 실제 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청구기각을 할 것이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O

  •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6.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매매대금반환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 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7. 甲 소유의 임야에 乙의 분묘와 망주석이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니 지금까지 乙의 제사를 주재해 온 사람은 B이지만, B는 乙의 차남이었다. 한편 乙의 장남인 A가 있었지만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A의 장남인 C가 있으며, C가 종손이라고 한다. 이 경우 甲은 B를 상대로 자신의 임야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X

  • 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8. 甲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의 대여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O

  • 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59.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6

    60~6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이 丙에게 A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乙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乙에 대한 청구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더 이상 A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2.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X

  • 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3. 甲으로부터 乙, 丙, 丁 앞으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합유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과 丙이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 戊와 丙의 상속인 己를 상대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합유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 丙, 丁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戊와 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 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4.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O

  • 1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자인 소유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X

  • 1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6.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에 앞서 위 대여금 채권이 양도되어 丙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갖는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前 등기명의인이었던 乙이다.

    X

  • 1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7.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O

  • 1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8.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종중이다.

    O

  • 1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69. 자신을 종중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경우, 종중원 전원을 피고로 하거나 종중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O

  • 1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0.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을 상대로 그 대표이사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甲 회사를 상대로 丙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丙이 甲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丙을 상대로 한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O

  • 1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1.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O

  • 1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다.

    X

  • 1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3.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X

  • 1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4~75. Y회사의 주주 X는 Y회사에서 이루어진 A임원 선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소송에서 Y만이 피고적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 2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6.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X

  • 2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7.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X

  • 2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O

  • 2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9.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O

  • 2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0.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2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1.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주주 乙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위 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O

  • 2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2.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성질항 회사만 피고가 될 수 있다.

    O

  • 2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3.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O

  • 2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4.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그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O

  • 2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5.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채권질의 질권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O

  • 3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6.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대위의 대상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O

  • 3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7.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O

  • 3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O

  • 3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89. 퇴직한 감사도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O

  • 3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0.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중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그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

  • 3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1.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3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2.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주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있어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3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 3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4.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O

  • 3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5.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4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6.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丁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X

  • 4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O

  • 4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8. 대위소송이 진행 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도중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대위소송에서의 심리 결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대위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4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99.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사망 후 그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ㅁ라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 4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0. 甲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A가 甲을 대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4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1.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의 소는 각하된다.

    O

  • 4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X

  • 4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3.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X

  • 4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4.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의 물품대금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O

  • 4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5.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5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6.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X

  • 5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7.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가 된다.

    X

  • 5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8.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X

  • 5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09. 甲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乙이 이미 파산하였다면 甲은 乙의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5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0.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대역므채권에 기하여 甲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5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1.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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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2.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O

  • 5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3.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5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甲에게 채권자 B가 있고, B가 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여도 甲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O

  • 5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5.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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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6.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추심명령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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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7.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O

  • 62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8.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O

  • 63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19.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권 중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O

  • 64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0.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지체액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이다.

    X

  • 65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1. 전부금청구소송은 제3자에 의한 소송담당에 해당한다.

    X

  • 66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2.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67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3.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X

  • 68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4. 선정당사자는 법정소송담당자이다.

    X

  • 69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5.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고나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X

  • 70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6. 조합원 중 1인을 당사자로 내세워 조합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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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27. 동업관계에 있는 甲(대표자), 乙, 丙 3인이 10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과 丙이 甲으로 하여금 단독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 제기 전에 자신들의 권리를 甲에게 양도한 것은 적법하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