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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기본원칙

증명의 기본원칙
4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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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탄핵증거란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X

  • 2

    1-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O

  • 3

    1-3.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과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O

  • 4

    1-4. 범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증거이면서 본래의 증거이다.

    O

  • 5

    2-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6

    2-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7

    2-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O

  • 8

    2-4.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9

    3-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 10

    3-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11

    3-3.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O

  • 12

    3-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X

  • 13

    4-1.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O

  • 14

    4-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15

    4-3.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는 존재하고 있으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다.

    X

  • 16

    4-4.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X

  • 17

    5-1.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 18

    5-2.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X

  • 19

    5-3. 엄격한 증명 이외에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심증의 정도는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또는 증명을 요한다.

    O

  • 20

    5-4.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먼안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O

  • 21

    6-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O

  • 22

    6-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X

  • 23

    6-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X

  • 24

    6-4.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 25

    7-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26

    7-2.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X

  • 27

    7-3.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 28

    7-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X

  • 29

    8.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 30

    9.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31

    1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32

    11.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33

    1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외국법규의 존재,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34

    13-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O

  • 35

    13-2.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O

  • 36

    13-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O

  • 37

    13-4.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X

  • 38

    14-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O

  • 39

    14-2.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O

  • 40

    14-3.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O

  • 41

    14-4.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 42

    15-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O

  • 43

    15-2. https://www.youtube.com/watch?v=QwLtGQnTo-o&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34 15:2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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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탄핵증거란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X

  • 2

    1-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O

  • 3

    1-3.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과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O

  • 4

    1-4. 범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은 직접증거이면서 본래의 증거이다.

    O

  • 5

    2-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6

    2-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7

    2-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

    O

  • 8

    2-4.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방법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9

    3-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 10

    3-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11

    3-3.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O

  • 12

    3-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X

  • 13

    4-1.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O

  • 14

    4-2.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15

    4-3.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는 존재하고 있으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다.

    X

  • 16

    4-4.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X

  • 17

    5-1.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 18

    5-2.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의 방법에 의해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X

  • 19

    5-3. 엄격한 증명 이외에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심증의 정도는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또는 증명을 요한다.

    O

  • 20

    5-4. 피해자는 71세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구타하고 넘어뜨려 부상하였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해 상반하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의 증먼안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O

  • 21

    6-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O

  • 22

    6-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X

  • 23

    6-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X

  • 24

    6-4.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 25

    7-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26

    7-2.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X

  • 27

    7-3.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 28

    7-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X

  • 29

    8.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 30

    9.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31

    1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32

    11.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33

    1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외국법규의 존재,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34

    13-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O

  • 35

    13-2.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O

  • 36

    13-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O

  • 37

    13-4.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가 있어야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X

  • 38

    14-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O

  • 39

    14-2.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O

  • 40

    14-3. 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O

  • 41

    14-4.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 42

    15-1.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O

  • 43

    15-2. https://www.youtube.com/watch?v=QwLtGQnTo-o&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34 15:2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