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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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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X

  • 2

    1-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

    1-3.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O

  • 4

    1-4.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5

    2-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X

  • 6

    2-2.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7

    2-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2-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9

    3-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은 아니다.

    O

  • 10

    3-2.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X

  • 11

    3-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3-4.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13

    4-1.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X

  • 14

    4-2.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X

  • 15

    4-3.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O

  • 16

    4-4.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X

  • 17

    5-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X

  • 18

    5-2.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O

  • 19

    5-3.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20

    5-4. 음주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X

  • 21

    6-1.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O

  • 22

    6-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공소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O

  • 23

    6-3.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O

  • 24

    6-4.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5

    6-5.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O

  • 26

    7-1.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O

  • 27

    7-2.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X

  • 28

    7-3. (782)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8강(간이공판절차, p 587) - YouTube 8:5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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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X

  • 2

    1-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

    1-3.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O

  • 4

    1-4.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5

    2-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X

  • 6

    2-2.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7

    2-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2-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9

    3-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은 아니다.

    O

  • 10

    3-2.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X

  • 11

    3-3.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3-4.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13

    4-1.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X

  • 14

    4-2.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X

  • 15

    4-3.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O

  • 16

    4-4.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X

  • 17

    5-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X

  • 18

    5-2.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O

  • 19

    5-3.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20

    5-4. 음주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X

  • 21

    6-1.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하였다면 비록 해당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결정으로써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O

  • 22

    6-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공소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O

  • 23

    6-3.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O

  • 24

    6-4.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배제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5

    6-5.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O

  • 26

    7-1.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O

  • 27

    7-2.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X

  • 28

    7-3. (782)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8강(간이공판절차, p 587) - YouTube 8:5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