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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라도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할 수는 없다.
X
2
2. 주식회사가 법률상 특별하게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는 I)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ii)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iii)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iv) 회사의 영업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v)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이 있다.
X
3
3.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때에는 법률상 특별히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X
4
4. 회사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5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6
6.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7
7.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X
8
8. 주식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X
9
9.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O
10
10.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이상 지체 없이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11
11.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O
12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O
13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14
14.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15
15. 주식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X
16
16.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O
17
17.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O
18
18.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19
19.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O
20
20.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재발행을 할 수 없다.
X
21
21.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O
22
22.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제출하여 주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23
2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는 물론 질권의 등록, 신탁재산의 표시나 말소를 할 수 없으나, 권리변동과 무관한 사항(예컨대,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O
24
24.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25
25.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
O
26
26.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O
27
27.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그 일정한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O
28
28.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O
29
29.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X
30
30.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O
31
31.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관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위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32
32.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로 할 수 있다.
O
33
33.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O
34
34.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O
35
35.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O
36
36.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O
37
3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38
38.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 모회사의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X
39
39.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X
40
40.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X
41
41.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42
42.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O
43
43.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O
44
44.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O
45
45.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시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46
46.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47
47.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O
48
48.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권한은 I) 전환사채발행권, ii) 재무제표승인권, iii) 배당금 지급시기 결정권, iv)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 v) 주식배당결정권 등이 있다.
X
49
49.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O
50
50.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51
5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52
52.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O
53
53.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X
54
54.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X
55
5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의사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하면 임시주주 총회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된다.
O
56
56.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O
57
57.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주주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X
58
58.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59
59.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설령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60
60.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O
61
61.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62
62.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O
63
63.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O
64
64.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O
65
65.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된다.
X
66
66.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O
67
67.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68
68.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O
69
69. 보통결의사항 중 이사선임결의 외에는 정관에 의하여 그 정족수를 완화할 수 있다.
X
70
70.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O
71
71.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O
72
72.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 유무를 일률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더라도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있다.
X
73
73.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74
74.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
O
75
75.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리권이 인정된다.
O
76
76.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O
77
77.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대리인이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주주의 당초 수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X
78
78.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O
79
79.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80
80.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O
81
81.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X
82
82.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O
83
83.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O
84
84.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X
85
85.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X
86
8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87
87.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X
88
88.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
X
89
89.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乙회사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회사가 가지고 있는 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90
90.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
O
91
91.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92
92.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O
93
93. 주주총회의 연기나 속행은 일단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처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X
94
94.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후일 성립하는 연기회와 계속회의 경우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O
95
95.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O
96
96.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O
97
97.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하기 위하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X
98
98. 영업양도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O
99
9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100
100.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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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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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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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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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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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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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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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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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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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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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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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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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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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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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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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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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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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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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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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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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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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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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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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요건] 1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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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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