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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81~120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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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8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 )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면세사업

  • 2

    82.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 )으로 분류한다.

    근로소득

  • 3

    8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 )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 4

    84.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 )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

  • 5

    85.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 )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 6

    86.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500만

  • 7

    87.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 )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손해배상청구

  • 8

    88.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 )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종업원

  • 9

    89.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 )는 전액 ( )하되,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과세한다.

    식사, 비과세

  • 10

    90.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

  • 11

    91.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 )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종사자는 기간 불문)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 ) 사람을 말한다.

    3개월, 아니한

  • 12

    92.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 )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분리과세

  • 13

    93.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때 (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6%

  • 14

    94. 법인세법에 따른 ( )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 )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 15

    9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6

    96.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 )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한다.

    2월분

  • 17

    97. 연금소득은 ( )과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 )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소득, 세액공제, 운용실적

  • 18

    98. 연금수령은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 )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 )이 경과된 후에 인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5세, 5년

  • 19

    99.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 )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이진

  • 20

    100.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 )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분, 연금외수령분

  • 21

    101.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연금소득공제액이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 9백만, 9백만

  • 22

    102. 연금소득은 ( )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 )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공적연금소득

  • 23

    103.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하는 소득을 ( )이라 한다.

    기타소득

  • 24

    104.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궐,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등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만 해당한다.

    X

  • 25

    105. 제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 )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 )에 해당한다.

    외의 자, 기타소득

  • 26

    10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과세한다.

    지역권ㆍ지상권, 기타소득

  • 27

    10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 )으로 과세한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ㆍ배상금은 ( )를 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 28

    108.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 )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

  • 29

    109.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 )로서 받는 ( ), 저작권사용료인 인쇄,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원작자, 원고료

  • 30

    110. ( )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 )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 31

    11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 )하지 않고 무조건 ( )한다.

    원천징수, 종합과세

  • 32

    11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 250만

  • 33

    113.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 )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연금외수령

  • 34

    114.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 )에 포함한다. 단, ( )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 35

    115. 서화ㆍ골동품 등을 ( ) 또는 (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박물관, 미술관

  • 36

    116. 미술ㆍ음악 또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은 그 ( )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지급을 받은 날

  • 37

    11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탁입주자의 ( )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지체상금, 80%

  • 38

    118.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받은 금액 중 ( )원 이하의 금액은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60%, 1억

  • 39

    119. 복권당첨금 중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 )한다.

    3억, 무조건 분리과세

  • 40

    120.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 )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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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8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 )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면세사업

  • 2

    82.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 )으로 분류한다.

    근로소득

  • 3

    8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 )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 4

    84.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 )으로 과세한다.

    근로소득

  • 5

    85.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 )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 6

    86.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500만

  • 7

    87.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 )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손해배상청구

  • 8

    88.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 )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종업원

  • 9

    89.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 )는 전액 ( )하되,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과세한다.

    식사, 비과세

  • 10

    90.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

  • 11

    91.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 )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종사자는 기간 불문)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 ) 사람을 말한다.

    3개월, 아니한

  • 12

    92.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 )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분리과세

  • 13

    93.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액을 지급할 때 (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6%

  • 14

    94. 법인세법에 따른 ( )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의 ( )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 15

    9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16

    96.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 )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한다.

    2월분

  • 17

    97. 연금소득은 ( )과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 )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공적연금소득, 세액공제, 운용실적

  • 18

    98. 연금수령은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 )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 )이 경과된 후에 인출하여야 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5세, 5년

  • 19

    99.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 )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이진

  • 20

    100.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 )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수령분, 연금외수령분

  • 21

    101.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 )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연금소득공제액이 (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 9백만, 9백만

  • 22

    102. 연금소득은 ( )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 )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 공적연금소득

  • 23

    103.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하는 소득을 ( )이라 한다.

    기타소득

  • 24

    104.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궐,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등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만 해당한다.

    X

  • 25

    105. 제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 )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 )에 해당한다.

    외의 자, 기타소득

  • 26

    10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과세한다.

    지역권ㆍ지상권, 기타소득

  • 27

    10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 )으로 과세한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ㆍ배상금은 ( )를 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 28

    108.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 )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

  • 29

    109.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 )로서 받는 ( ), 저작권사용료인 인쇄,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원작자, 원고료

  • 30

    110. ( )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 )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 31

    111.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 )하지 않고 무조건 ( )한다.

    원천징수, 종합과세

  • 32

    11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 250만

  • 33

    113.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 )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연금외수령

  • 34

    114.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 )에 포함한다. 단, ( )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 35

    115. 서화ㆍ골동품 등을 ( ) 또는 (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박물관, 미술관

  • 36

    116. 미술ㆍ음악 또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은 그 ( )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지급을 받은 날

  • 37

    11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탁입주자의 ( )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지체상금, 80%

  • 38

    118.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받은 금액 중 ( )원 이하의 금액은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60%, 1억

  • 39

    119. 복권당첨금 중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 )한다.

    3억, 무조건 분리과세

  • 40

    120.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 )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