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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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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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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 2

    1-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3

    1-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4

    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5

    2-1.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피해자는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X

  • 6

    2-2.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고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 7

    2-3.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X

  • 8

    2-4.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나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

    3-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10

    3-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11

    3-3.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근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X

  • 12

    3-4.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X

  • 13

    4-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14

    4-2.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X

  • 15

    4-3.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근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X

  • 16

    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O

  • 17

    4-5.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며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X

  • 18

    5-1.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 19

    5-2.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20

    5-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X

  • 21

    5-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O

  • 22

    5-5.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X

  • 23

    6-1.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24

    6-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X

  • 25

    6-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O

  • 26

    6-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O

  • 27

    7-1.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ㆍ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O

  • 28

    7-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29

    7-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30

    7-4.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31

    8-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32

    8-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X

  • 33

    8-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34

    8-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O

  • 35

    9-1.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O

  • 36

    9-2.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O

  • 37

    9-3.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이 중 범죄지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서 범죄실행의 장소는 물론 결과발생의 장소를 포함하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는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8

    9-4. 관련사건임이 인정되면 소송계속중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가 허용된다. 병합심리란 수개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여러 개의 소송계속이 병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원이 병존하는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O

  • 39

    10. 부산에 주소를 둔 甲은 대전에서 독극물이 든 음식을 乙에게 먹였는데, 乙은 대구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광주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이 경우 토지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모두 고른 것은?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지방법원

  • 40

    11.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乙은 강릉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성남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甲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서울, 춘천, 강릉, 성남

  • 41

    12-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42

    12-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X

  • 43

    12-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O

  • 44

    12-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O

  • 45

    13-1.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O

  • 46

    13-2.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O

  • 47

    13-3.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 48

    13-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O

  • 49

    15-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O

  • 50

    15-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51

    15-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52

    15-4.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X

  • 53

    16-1. 추후에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CTs3CNluI6g&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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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 2

    1-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3

    1-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4

    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5

    2-1.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피해자는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X

  • 6

    2-2.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고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 7

    2-3.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X

  • 8

    2-4.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나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

    3-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10

    3-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11

    3-3.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근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X

  • 12

    3-4.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X

  • 13

    4-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14

    4-2.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X

  • 15

    4-3.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근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X

  • 16

    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O

  • 17

    4-5.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며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X

  • 18

    5-1.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 19

    5-2.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20

    5-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X

  • 21

    5-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O

  • 22

    5-5.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X

  • 23

    6-1.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24

    6-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X

  • 25

    6-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O

  • 26

    6-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O

  • 27

    7-1.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ㆍ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ㆍ기소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국내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O

  • 28

    7-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O

  • 29

    7-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O

  • 30

    7-4.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31

    8-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32

    8-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X

  • 33

    8-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O

  • 34

    8-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O

  • 35

    9-1.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O

  • 36

    9-2.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O

  • 37

    9-3.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이 중 범죄지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로서 범죄실행의 장소는 물론 결과발생의 장소를 포함하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는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8

    9-4. 관련사건임이 인정되면 소송계속중의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가 허용된다. 병합심리란 수개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여러 개의 소송계속이 병존하는 경우에 하나의 법원이 병존하는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O

  • 39

    10. 부산에 주소를 둔 甲은 대전에서 독극물이 든 음식을 乙에게 먹였는데, 乙은 대구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광주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이 경우 토지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모두 고른 것은?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지방법원

  • 40

    11. 등록기준지가 대구이고, 서울이 주소지인 甲은 춘천에서 乙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乙은 강릉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甲은 성남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甲에 대한 토지관할권이 있는 곳은?

    서울, 춘천, 강릉, 성남

  • 41

    12-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O

  • 42

    12-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X

  • 43

    12-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O

  • 44

    12-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O

  • 45

    13-1.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O

  • 46

    13-2.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O

  • 47

    13-3.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 48

    13-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O

  • 49

    15-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O

  • 50

    15-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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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5-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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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15-4.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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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16-1. 추후에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CTs3CNluI6g&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2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