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54問
127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이다.
O
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1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7.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1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8.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X
1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1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1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0. 사업자가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1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1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O
1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1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1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용역의 무상곱급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과세한다.
O
2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1
[부가가치세법] 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2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2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3.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2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포함된다.
O
2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주택의 임대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이다.
O
2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2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2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X
2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9.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O
3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3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3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X
3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3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6.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3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X
3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3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3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3.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O
3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재산권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4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X
4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1.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X
4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4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X
4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9.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O
4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8.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4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7.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O
4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O
4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X
4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X
5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4.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O
5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3.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5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세포기를 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5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특별한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5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X
5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적용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또는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O
5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X
5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9.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O
5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8.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O
5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O
6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비거주자등이 징정하는 구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적용한다.
O
6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업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6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6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된다.
O
6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3.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X
6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X
6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1.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O
6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0.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6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9.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O
6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7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제외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X
7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7.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O
7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는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7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7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 포기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O
7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포기신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7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교재대가는 수강료에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수재화로 면세된다.
O
7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X
7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3.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제도이다.
X
7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8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다.
X
8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O
8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X
8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O
8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O
8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X
8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8.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O
8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제공완료일(7월 20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5월 2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7월 20일이다.
O
8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역무제공완료일이 7월 20일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5월 25일이다.
X
8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전력의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가 인정되므로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였다면 공급시기는 6월 25일이다.
O
9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월분의 전력비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7월 10일이다.
X
9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1기)에 공급시기(5월 1일)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O
9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음).
O
9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용역의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O
9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O
9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O
9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X
9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O
9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1.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O
9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O
10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O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선관위
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