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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361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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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이다.

    O

  • 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7.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1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8.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X

  • 1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1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0. 사업자가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1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O

  • 1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 1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1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용역의 무상곱급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과세한다.

    O

  • 2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1

    [부가가치세법] 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 2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 2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3.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 2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포함된다.

    O

  • 2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주택의 임대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이다.

    O

  • 2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 2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2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X

  • 2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9.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O

  • 3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 3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 3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X

  • 3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3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6.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3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3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3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3.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O

  • 3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재산권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4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4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1.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X

  • 4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4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4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9.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4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8.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 4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7.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O

  • 4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O

  • 4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X

  • 4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X

  • 5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4.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5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3.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5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세포기를 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 5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특별한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 5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X

  • 5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적용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또는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O

  • 5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X

  • 5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9.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O

  • 5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8.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5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6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비거주자등이 징정하는 구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적용한다.

    O

  • 6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업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6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6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된다.

    O

  • 6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3.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X

  • 6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X

  • 6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1.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O

  • 6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0.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6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9.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O

  • 6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7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제외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X

  • 7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7.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O

  • 7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는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7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7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 포기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O

  • 7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포기신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7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교재대가는 수강료에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수재화로 면세된다.

    O

  • 7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X

  • 7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3.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제도이다.

    X

  • 7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8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다.

    X

  • 8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O

  • 8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X

  • 8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O

  • 8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O

  • 8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X

  • 8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8.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O

  • 8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제공완료일(7월 20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5월 2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7월 20일이다.

    O

  • 8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역무제공완료일이 7월 20일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5월 25일이다.

    X

  • 8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전력의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가 인정되므로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였다면 공급시기는 6월 25일이다.

    O

  • 9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월분의 전력비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7월 10일이다.

    X

  • 9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1기)에 공급시기(5월 1일)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O

  • 9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음).

    O

  • 9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용역의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O

  • 9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O

  • 9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O

  • 9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X

  • 9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O

  • 9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1.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O

  • 9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O

  • 10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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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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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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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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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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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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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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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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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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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수행하는 도급공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이다.

    O

  • 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7.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 1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8.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X

  • 1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1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9.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고,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0. 사업자가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O

  • 1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X

  • 1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1.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O

  • 1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 1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1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2. 용역의 무상곱급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과세한다.

    O

  • 2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1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1

    [부가가치세법] Ⅳ.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2.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 2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 2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3.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O

  • 2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포함된다.

    O

  • 2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주택의 임대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이다.

    O

  • 2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X

  • 2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2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40.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X

  • 2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9.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O

  • 3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 3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O

  • 3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8.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X

  • 3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3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6.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3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3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4.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3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3.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O

  • 3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재산권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4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4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1.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X

  • 4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4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30.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X

  • 4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9.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4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8.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O

  • 4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7.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O

  • 4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O

  • 4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

    X

  • 4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처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X

  • 5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4. 수출업자와 직접적인 임가공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임가공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O

  • 5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3.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반출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X

  • 5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세포기를 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 5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2.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모두 특별한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X

  • 5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X

  • 5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적용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또는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O

  • 5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20.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X

  • 5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9.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O

  • 5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8.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5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6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비거주자등이 징정하는 구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적용한다.

    O

  • 6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6. 국내사업장이 업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6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6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포기신고만 하면 된다.

    O

  • 6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3.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X

  • 6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X

  • 6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1.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O

  • 6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10.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6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9.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O

  • 6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7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제외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X

  • 71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7.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O

  • 72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는 제출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73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6.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74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 포기는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O

  • 75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5.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포기신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76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교재대가는 수강료에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수재화로 면세된다.

    O

  • 77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4. 면세되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지 않는다.

    X

  • 78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3.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면세제도이다.

    X

  • 79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O

  • 80

    [부가가치세법] Ⅲ. 영세율과 면세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다.

    X

  • 8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O

  • 8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1.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X

  • 8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5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O

  • 8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O

  • 8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본다.

    X

  • 8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8.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O

  • 8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제공완료일(7월 20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5월 2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7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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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7. 역무제공완료일이 7월 20일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5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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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전력의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가 인정되므로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였다면 공급시기는 6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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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6.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월분의 전력비를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 6월분 전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에 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7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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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제1기)에 공급시기(5월 1일)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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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5.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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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용역의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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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4.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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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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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3.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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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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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1.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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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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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부가가치세법] Ⅱ. 과세거래 40.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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