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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등기

거래가액등기
37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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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1.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2.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X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O

  •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5.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1.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때에는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X

  •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3.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조정ㆍ화해조서 등을 원인증서로 제공하는 때에는 거래가액등기는 하지 않는다.

    O

  •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4. 거래가액등기는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O

  •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5. 거래가액을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O

  •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1.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경우에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3.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등기는 종전 소유명의인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1.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2.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3.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X

  • 1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5.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1.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2.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2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3.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X

  • 2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5.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부동산표시란에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2.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외에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X

  • 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3.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4.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O

  • 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5.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O

  • 3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6.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O

  • 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계약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O

  • 3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8. 甲이 그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후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하여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O

  • 3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O

  • 3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3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O

  • 3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3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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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1. 2006. 1. 1. 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2.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X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된다.

    O

  •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1-5.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1.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때에는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X

  •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3.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조정ㆍ화해조서 등을 원인증서로 제공하는 때에는 거래가액등기는 하지 않는다.

    O

  •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4. 거래가액등기는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O

  • 1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2-5. 거래가액을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O

  •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1.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O

  •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경우에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3.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등기는 종전 소유명의인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1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3-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1.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2.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1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3.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X

  • 1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4-5.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1.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2.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2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3.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4.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X

  • 2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5-5.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부동산표시란에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2.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외에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X

  • 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3.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4.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O

  • 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5.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O

  • 3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6.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O

  • 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계약서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O

  • 3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1-8. 甲이 그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이후에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기록된 거래가액에 대하여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O

  • 3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O

  • 3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3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O

  • 3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O

  • 3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정보(거래가액등기) 보충 2-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