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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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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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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2

    1-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

  • 3

    1-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X

  • 4

    1-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5

    2-1.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X

  • 6

    2-2.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7

    2-3.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8

    2-4. 사법경찰관이 살인의 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반드시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X

  • 9

    3-1.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X

  • 10

    3-2.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11

    3-3.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X

  • 12

    3-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13

    4-1.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14

    4-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O

  • 15

    4-3.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다.

    X

  • 16

    4-4.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17

    5-1.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18

    5-2.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O

  • 19

    5-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20

    5-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O

  • 21

    6-1.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O

  • 22

    6-2.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O

  • 23

    6-4.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24

    7-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25

    7-2.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26

    7-3.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27

    7-4.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28

    8-1.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29

    8-2.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X

  • 30

    8-3.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31

    8-4.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32

    9-1.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3

    9-2.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34

    9-3.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35

    9-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O

  • 36

    10번부터는 이따 하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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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O

  • 2

    1-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O

  • 3

    1-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X

  • 4

    1-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5

    2-1.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X

  • 6

    2-2.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O

  • 7

    2-3.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8

    2-4. 사법경찰관이 살인의 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반드시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X

  • 9

    3-1.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X

  • 10

    3-2.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O

  • 11

    3-3.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이자 자수에 해당한다.

    X

  • 12

    3-4.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친고죄의 공범자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13

    4-1.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14

    4-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O

  • 15

    4-3.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있다.

    X

  • 16

    4-4.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17

    5-1. 수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18

    5-2.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O

  • 19

    5-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20

    5-4.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O

  • 21

    6-1.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O

  • 22

    6-2.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O

  • 23

    6-4.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24

    7-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O

  • 25

    7-2.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O

  • 26

    7-3.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X

  • 27

    7-4.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 28

    8-1.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29

    8-2.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X

  • 30

    8-3.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31

    8-4.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32

    9-1.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3

    9-2.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34

    9-3.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 35

    9-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O

  • 36

    10번부터는 이따 하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