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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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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O

  • 2

    2.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O

  • 3

    3.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

    X

  • 4

    4.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 ㅣ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X

  • 5

    5.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O

  • 6

    6.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인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함이 바람직하다.

    X

  • 7

    7.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찌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정당한 채권자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X

  • 8

    8.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9

    9.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X

  • 10

    10.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X

  • 11

    11.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엥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2

    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O

  • 13

    13.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X

  • 14

    14.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乙 또는 丙'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X

  • 15

    15.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그 때부터 반대급부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O

  • 16

    1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O

  • 17

    17.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18

    18.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19

    19.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 20

    20.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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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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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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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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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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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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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O

  • 2

    2.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O

  • 3

    3.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

    X

  • 4

    4.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 ㅣ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X

  • 5

    5.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O

  • 6

    6.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인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함이 바람직하다.

    X

  • 7

    7.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찌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정당한 채권자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된다.

    X

  • 8

    8.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근거의 법령조항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9

    9. 공탁수리 후에 피공탁자가 개명을 하였다면 개명허가결정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다.

    X

  • 10

    10.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X

  • 11

    11.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엥 날인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2

    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O

  • 13

    13. 공탁서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X

  • 14

    14. 공탁원인사실은 '채권자불확지', 피공탁자는 '乙 또는 丙'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된다.

    X

  • 15

    15.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공탁서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에는 그 때부터 반대급부 없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O

  • 16

    1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O

  • 17

    17.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18

    18.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X

  • 19

    19.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X

  • 20

    20.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