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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소상인도 상법에 따라 상업장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X
2
1-2.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그 준비행위를 통하여 그 영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O
3
1-3.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O
4
1-4.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로 보아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5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O
6
2-1.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국가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X
7
2-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O
8
2-3.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한 내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9
2-4. 타인의 허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자가 그 허위등기의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등기가 방치된 경우에도 등기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O
10
2-5.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11
3-1. 상행위를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약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O
12
3-2.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는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적용된다.
X
13
3-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역시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O
14
3-4.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15
3-5. 상사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16
4-1.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O
17
4-2.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운송물에 대하여 육상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보통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O
18
4-3.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19
4-4.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20
4-5.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O
21
5-1.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22
5-2.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23
5-3.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X
24
5-4. 합자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유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O
25
5-5.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26
6-1.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27
6-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28
6-3.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O
29
6-4. 발기설립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X
30
6-5.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O
31
7-1. 정관에 규정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되는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X
32
7-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33
7-3.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고ㆍ통지한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34
7-4.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은 변동할 수 없다.
X
35
7-5. 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36
8-1.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주주명부 기재권자에게는 형식적 심사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37
8-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O
38
8-3.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O
39
8-4.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X
40
8-5.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41
9-1.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42
9-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O
44
9-4.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한 때에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다.
X
45
9-5.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중요의안의 요령,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O
46
10-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O
47
10-2.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경우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48
10-3.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9
10-4.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50
10-5.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을 하거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은 그대로 종료된다.
O
51
11-1.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가 고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52
11-2.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O
53
11-3.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54
11-4.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
O
55
11-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O
56
12-1. 이사가 아닌 영업부장 또는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된다.
O
57
12-2. 대표이사 아닌 자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58
12-3.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O
59
12-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표이사 또는 최소한 이사 과반수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했어야 한다.
O
60
12-5. 통설에 따르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고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61
13-1. 신주인수권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O
62
13-2.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O
63
13-3. 신주수권을 통한 청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배정이 이루어진다.
O
64
13-4.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O
65
13-5.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
X
66
14-1.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O
67
14-2.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68
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O
70
14-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도 이사회가 결정한다.
O
71
15-1. 사채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사채의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
72
15-2.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O
73
15-3.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74
15-4.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75
15-5. 이권이 있는 무기명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회사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X
76
16-1.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합병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77
16-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X
78
16-3. 존속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79
16-4.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80
16-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O
81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1. 甲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乙만이 상환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O
82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2. 甲의 추인이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83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3. 甲의 표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O
84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4. 乙이 丙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A와 甲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85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5. 丙이 악의인 경우 乙은 丙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86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1. 만기가 기재된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87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2. 乙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도 丙에게 배서만으로 백지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O
88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3.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선의의 丙이 甲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고 만기에 어음금액을 1,500만원으로 보충하여 甲에게 제시한 경우 甲은 어음상 책임이 없다.
X
89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4.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이 어음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차례 지급제시 하였고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90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5.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의 보충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보충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91
19-1. 환어음의 소지인은 물론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O
92
19-2.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 중 선택하여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X
93
19-3.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O
94
19-4.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을 발행인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배서인은 1년 또는 발행인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단축만 가능하다.
O
95
19-5.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가 된 경우 나머지 어음금액에 대해서는 인수거절로 본다.
O
96
20-1.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가 기재된 어음에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X
97
20-2. 일람후정기출금어음 소지인이 만기 후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액과 미지급약정이자,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기타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X
98
20-3. 일부인수로 인한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환의무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99
20-4.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후정기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100
20-5.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지급제시와 상환청구의 통지의무도 면제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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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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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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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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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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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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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