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3회

3회
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1-1. 소상인도 상법에 따라 상업장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X

  • 2

    1-2.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그 준비행위를 통하여 그 영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O

  • 3

    1-3.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O

  • 4

    1-4.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로 보아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5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O

  • 6

    2-1.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국가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X

  • 7

    2-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O

  • 8

    2-3.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한 내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9

    2-4. 타인의 허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자가 그 허위등기의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등기가 방치된 경우에도 등기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O

  • 10

    2-5.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11

    3-1. 상행위를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약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12

    3-2.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는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적용된다. 

    X

  • 13

    3-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역시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O

  • 14

    3-4.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5

    3-5. 상사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16

    4-1.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7

    4-2.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운송물에 대하여 육상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보통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O

  • 18

    4-3.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19

    4-4.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20

    4-5.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O

  • 21

    5-1.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2

    5-2.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3

    5-3.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X

  • 24

    5-4. 합자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유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O

  • 25

    5-5.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26

    6-1.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27

    6-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28

    6-3.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O

  • 29

    6-4. 발기설립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X

  • 30

    6-5.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O

  • 31

    7-1. 정관에 규정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되는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X

  • 32

    7-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 33

    7-3.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고ㆍ통지한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34

    7-4.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은 변동할 수 없다. 

    X

  • 35

    7-5. 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36

    8-1.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주주명부 기재권자에게는 형식적 심사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7

    8-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O

  • 38

    8-3.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O

  • 39

    8-4.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X

  • 40

    8-5.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 41

    9-1.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 42

    9-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O

  • 44

    9-4.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한 때에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다. 

    X

  • 45

    9-5.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중요의안의 요령,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O

  • 46

    10-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O

  • 47

    10-2.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경우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48

    10-3.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0-4.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 50

    10-5.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을 하거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은 그대로 종료된다.

    O

  • 51

    11-1.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가 고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52

    11-2.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O

  • 53

    11-3.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54

    11-4.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

    O

  • 55

    11-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56

    12-1. 이사가 아닌 영업부장 또는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된다.

    O

  • 57

    12-2. 대표이사 아닌 자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58

    12-3.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O

  • 59

    12-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표이사 또는 최소한 이사 과반수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했어야 한다.

    O

  • 60

    12-5. 통설에 따르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고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 61

    13-1. 신주인수권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O

  • 62

    13-2.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O

  • 63

    13-3. 신주수권을 통한 청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배정이 이루어진다.

    O

  • 64

    13-4.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O

  • 65

    13-5.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

    X

  • 66

    14-1.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O

  • 67

    14-2.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 68

    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O

  • 70

    14-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도 이사회가 결정한다.

    O

  • 71

    15-1. 사채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사채의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

  • 72

    15-2.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O

  • 73

    15-3.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4

    15-4.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75

    15-5. 이권이 있는 무기명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회사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76

    16-1.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합병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 77

    16-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X

  • 78

    16-3. 존속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79

    16-4.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80

    16-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O

  • 81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1. 甲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乙만이 상환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O

  • 82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2. 甲의 추인이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 83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3. 甲의 표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O

  • 84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4. 乙이 丙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A와 甲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 85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5. 丙이 악의인 경우 乙은 丙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86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1. 만기가 기재된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7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2. 乙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도 丙에게 배서만으로 백지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O

  • 88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3.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선의의 丙이 甲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고 만기에 어음금액을 1,500만원으로 보충하여 甲에게 제시한 경우 甲은 어음상 책임이 없다. 

    X

  • 89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4.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이 어음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차례 지급제시 하였고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 90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5.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의 보충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보충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1

    19-1. 환어음의 소지인은 물론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O

  • 92

    19-2.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 중 선택하여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X

  • 93

    19-3.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O

  • 94

    19-4.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을 발행인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배서인은 1년 또는 발행인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단축만 가능하다.

    O

  • 95

    19-5.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가 된 경우 나머지 어음금액에 대해서는 인수거절로 본다.

    O

  • 96

    20-1.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가 기재된 어음에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X

  • 97

    20-2. 일람후정기출금어음 소지인이 만기 후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액과 미지급약정이자,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기타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X

  • 98

    20-3. 일부인수로 인한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환의무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99

    20-4.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후정기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00

    20-5.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지급제시와 상환청구의 통지의무도 면제된다.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1. 소상인도 상법에 따라 상업장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X

  • 2

    1-2.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그 준비행위를 통하여 그 영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O

  • 3

    1-3.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O

  • 4

    1-4.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로 보아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5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O

  • 6

    2-1.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국가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X

  • 7

    2-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O

  • 8

    2-3.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한 내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9

    2-4. 타인의 허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자가 그 허위등기의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등기가 방치된 경우에도 등기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O

  • 10

    2-5.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지점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11

    3-1. 상행위를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약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12

    3-2.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는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적용된다. 

    X

  • 13

    3-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역시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내에서만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O

  • 14

    3-4. 특정한 주문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는 계약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5

    3-5. 상사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16

    4-1.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의 수령일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7

    4-2.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운송물에 대하여 육상운송인은 고가물로서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보통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O

  • 18

    4-3.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19

    4-4.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20

    4-5.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O

  • 21

    5-1.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2

    5-2.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23

    5-3.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X

  • 24

    5-4. 합자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유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O

  • 25

    5-5.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26

    6-1.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27

    6-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28

    6-3.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O

  • 29

    6-4. 발기설립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X

  • 30

    6-5. 법원 또는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O

  • 31

    7-1. 정관에 규정된 종류주식의 수 중 전환되는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X

  • 32

    7-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O

  • 33

    7-3.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고ㆍ통지한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34

    7-4.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본금은 변동할 수 없다. 

    X

  • 35

    7-5. 주식의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36

    8-1.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주주명부 기재권자에게는 형식적 심사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7

    8-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O

  • 38

    8-3.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O

  • 39

    8-4.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X

  • 40

    8-5.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O

  • 41

    9-1.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명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 42

    9-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O

  • 44

    9-4.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한 때에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다. 

    X

  • 45

    9-5.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중요의안의 요령,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O

  • 46

    10-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O

  • 47

    10-2.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경우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48

    10-3.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0-4.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 50

    10-5.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을 하거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은 그대로 종료된다.

    O

  • 51

    11-1.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가 고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52

    11-2.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O

  • 53

    11-3.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54

    11-4.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허위로 주식청약서를 기재하고 이를 믿은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

    O

  • 55

    11-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56

    12-1. 이사가 아닌 영업부장 또는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된다.

    O

  • 57

    12-2. 대표이사 아닌 자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58

    12-3.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O

  • 59

    12-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표이사 또는 최소한 이사 과반수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했어야 한다.

    O

  • 60

    12-5. 통설에 따르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고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 61

    13-1. 신주인수권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O

  • 62

    13-2.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청약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O

  • 63

    13-3. 신주수권을 통한 청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배정이 이루어진다.

    O

  • 64

    13-4.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O

  • 65

    13-5.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한다.

    X

  • 66

    14-1.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O

  • 67

    14-2.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 68

    14-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O

  • 70

    14-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도 이사회가 결정한다.

    O

  • 71

    15-1. 사채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사채의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

  • 72

    15-2.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O

  • 73

    15-3.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4

    15-4.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75

    15-5. 이권이 있는 무기명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회사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76

    16-1.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도 합병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O

  • 77

    16-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X

  • 78

    16-3. 존속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79

    16-4.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80

    16-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모두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O

  • 81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1. 甲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乙만이 상환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O

  • 82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2. 甲의 추인이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 83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3. 甲의 표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은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O

  • 84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4. 乙이 丙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A와 甲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X

  • 85

    乙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17-5. 丙이 악의인 경우 乙은 丙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86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1. 만기가 기재된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7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2. 乙은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고도 丙에게 배서만으로 백지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O

  • 88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3.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선의의 丙이 甲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고 만기에 어음금액을 1,500만원으로 보충하여 甲에게 제시한 경우 甲은 어음상 책임이 없다. 

    X

  • 89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4.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이 어음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차례 지급제시 하였고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乙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 90

    甲은 20X1년 5월 14일(월요일)을 만기로 하여 어음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충할 것을 합의하였다. 18-5. 乙로부터 백지어음을 배서 받은 丙의 보충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보충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1

    19-1. 환어음의 소지인은 물론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O

  • 92

    19-2.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인 또는 지급담당자 중 선택하여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 

    X

  • 93

    19-3.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O

  • 94

    19-4. 일람후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을 발행인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배서인은 1년 또는 발행인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단축만 가능하다.

    O

  • 95

    19-5.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수가 된 경우 나머지 어음금액에 대해서는 인수거절로 본다.

    O

  • 96

    20-1.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가 기재된 어음에 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X

  • 97

    20-2. 일람후정기출금어음 소지인이 만기 후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액과 미지급약정이자,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기타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X

  • 98

    20-3. 일부인수로 인한 상환청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환의무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99

    20-4. 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후정기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00

    20-5.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지급제시와 상환청구의 통지의무도 면제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