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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
66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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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9-1.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행위종료시로,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O

  • 2

    10-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3

    29-2. 헌법재판소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한 기대일 뿐으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이익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ㆍ폐지하는 것은 항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X

  • 4

    29-3.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5

    29-4.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O

  • 6

    28-1.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O

  • 7

    28-2.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ㆍ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8

    28-3.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 9

    28-4.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O

  • 10

    27.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11

    26.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21년

  • 12

    25-1.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ㆍ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O

  • 13

    25-2.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된다.

    O

  • 14

    25-3.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O

  • 15

    25-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16

    25-5.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 17

    23-1.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O

  • 18

    23-2.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19

    23-3.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O

  • 20

    23-4.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O

  • 21

    23-5.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X

  • 22

    22-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X

  • 23

    22-2.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X

  • 24

    22-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O

  • 25

    22-4.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26

    21-1. 공소장변경이 잇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O

  • 27

    21-2.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O

  • 28

    21-3.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O

  • 29

    21-4.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30

    20.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25년

  • 31

    19-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O

  • 32

    19-2.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33

    19-3.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O

  • 34

    19-4.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X

  • 35

    18-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O

  • 36

    18-2.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37

    18-3.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O

  • 38

    18-4.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39

    17-1.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노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40

    17-2.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목적 중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O

  • 41

    17-3.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O

  • 42

    17-4.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O

  • 43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 44

    14-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O

  • 45

    14-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다.

    O

  • 46

    14-3.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

  • 47

    14-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48

    15-1.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X

  • 49

    15-2.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O

  • 50

    15-3.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51

    15-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자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 52

    16-1.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53

    16-2.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O

  • 54

    16-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O

  • 55

    16-4.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O

  • 56

    12-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X

  • 57

    12-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O

  • 58

    12-3.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O

  • 59

    12-4.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O

  • 60

    12-5.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O

  • 61

    11-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굥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X

  • 62

    11-2.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된다.

    X

  • 63

    1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잇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64

    11-4.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65

    10-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66

    10-3. https://www.youtube.com/watch?v=b6QI7RFRs8Q&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20 7: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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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9-1.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행위종료시로,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O

  • 2

    10-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3

    29-2. 헌법재판소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한 기대일 뿐으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이익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ㆍ폐지하는 것은 항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X

  • 4

    29-3.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 5

    29-4.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O

  • 6

    28-1.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O

  • 7

    28-2.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중국으로 출국ㆍ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8

    28-3.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 9

    28-4.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O

  • 10

    27.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11

    26.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21년

  • 12

    25-1.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ㆍ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O

  • 13

    25-2.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된다.

    O

  • 14

    25-3.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O

  • 15

    25-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16

    25-5.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 17

    23-1.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O

  • 18

    23-2.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19

    23-3.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O

  • 20

    23-4.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O

  • 21

    23-5.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X

  • 22

    22-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X

  • 23

    22-2.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X

  • 24

    22-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O

  • 25

    22-4.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26

    21-1. 공소장변경이 잇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O

  • 27

    21-2.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O

  • 28

    21-3.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O

  • 29

    21-4.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X

  • 30

    20.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25년

  • 31

    19-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O

  • 32

    19-2.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33

    19-3.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O

  • 34

    19-4.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X

  • 35

    18-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O

  • 36

    18-2.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37

    18-3.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O

  • 38

    18-4.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O

  • 39

    17-1.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노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O

  • 40

    17-2.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목적 중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O

  • 41

    17-3.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O

  • 42

    17-4.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O

  • 43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 44

    14-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O

  • 45

    14-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다.

    O

  • 46

    14-3.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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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14-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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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15-1.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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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15-2.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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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15-3.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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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5-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자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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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16-1.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53

    16-2.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O

  • 54

    16-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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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16-4.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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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12-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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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12-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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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12-3.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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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12-4.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O

  • 60

    12-5.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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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11-1.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굥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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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11-2.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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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1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잇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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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11-4.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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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10-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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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10-3. https://www.youtube.com/watch?v=b6QI7RFRs8Q&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2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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