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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23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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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6억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X

  • 2

    2.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O

  • 3

    3. 지방세포탈범이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4

    4. 재산세에 대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O

  • 5

    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6

    6.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7

    7.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8

    8.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9

    9. 지방세의 포탈 및 특별징수불이행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10

    10. 지방세의 포탈 및 기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다.

    X

  • 11

    1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2

    1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X

  • 13

    13.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14

    14. 범칙에게 통고처분한 경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5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르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6

    16.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X

  • 17

    보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X

  • 18

    보칙 02. 신고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 19

    보칙 03.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O

  • 20

    보칙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받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X

  • 21

    보칙 05.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O

  • 22

    보칙 06.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O

  • 23

    보칙 07.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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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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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6억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X

  • 2

    2.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O

  • 3

    3. 지방세포탈범이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4

    4. 재산세에 대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O

  • 5

    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6

    6.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7

    7.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8

    8.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9

    9. 지방세의 포탈 및 특별징수불이행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10

    10. 지방세의 포탈 및 기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다.

    X

  • 11

    1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2

    1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X

  • 13

    13.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14

    14. 범칙에게 통고처분한 경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5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르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6

    16.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X

  • 17

    보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X

  • 18

    보칙 02. 신고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 19

    보칙 03.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O

  • 20

    보칙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받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X

  • 21

    보칙 05.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O

  • 22

    보칙 06.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O

  • 23

    보칙 07.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