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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6억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X
2
2.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O
3
3. 지방세포탈범이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4
4. 재산세에 대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O
5
5.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6
6.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7
7.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ㅈ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8
8.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9
9. 지방세의 포탈 및 특별징수불이행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10
10. 지방세의 포탈 및 기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다.
X
11
1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12
1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X
13
13.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14
14. 범칙에게 통고처분한 경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
X
15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르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16
16.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X
17
보칙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X
18
보칙 02. 신고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X
19
보칙 03.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O
20
보칙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받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X
21
보칙 05.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O
22
보칙 06.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O
23
보칙 07.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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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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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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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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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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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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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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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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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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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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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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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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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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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01 ~ 03
[보칙] 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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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요건] 1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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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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