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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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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 대금지급기한 1.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한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O

  • 2

    미수록 2.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X

  • 3

    가. 대금지급기한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O

  • 4

    가. 대금지급기한 3.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 5

    나. 대금지급방법 1.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은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X

  • 6

    나. 대금지급방법 2.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O

  • 7

    나. 대금지급방법 3.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8

    다.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1.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에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 9

    다.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2.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X

  • 10

    라. 대금납부의 효력 1.매각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O

  • 11

    라. 대금납부의 효력 2.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매수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매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O

  • 12

    라. 대금납부의 효력 3.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O

  • 13

    라. 대금납부의 효력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14

    라. 대금납부의 효력 6.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위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O

  • 15

    라. 대금납부의 효력 7.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16

    라. 대금납부의 효력 8.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O

  • 17

    라. 대금납부의 효력 9.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O

  • 18

    라. 대금납부의 효력 10.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9

    라. 대금납부의 효력 11.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0

    라. 대금납부의 효력 12. 채무자가 매수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O

  • 21

    라. 대금납부의 효력 1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 22

    라. 대금납부의 효력 14.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경매취소신청을 하지 못한다.

    O

  • 23

    라. 대금납부의 효력 15.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O

  • 24

    라. 대금납부의 효력 16.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O

  • 25

    라. 대금납부의 효력 17.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의 통지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매각대금납부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O

  • 26

    미수록 1.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O

  • 27

    미수록 3.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O

  • 28

    미수록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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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가. 대금지급기한 1.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한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O

  • 2

    미수록 2.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X

  • 3

    가. 대금지급기한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O

  • 4

    가. 대금지급기한 3. 임의경매에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 5

    나. 대금지급방법 1.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은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X

  • 6

    나. 대금지급방법 2.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O

  • 7

    나. 대금지급방법 3.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8

    다.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1.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에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 9

    다.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2.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X

  • 10

    라. 대금납부의 효력 1.매각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O

  • 11

    라. 대금납부의 효력 2.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매수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매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O

  • 12

    라. 대금납부의 효력 3.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O

  • 13

    라. 대금납부의 효력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14

    라. 대금납부의 효력 6.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위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O

  • 15

    라. 대금납부의 효력 7.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16

    라. 대금납부의 효력 8.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O

  • 17

    라. 대금납부의 효력 9.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O

  • 18

    라. 대금납부의 효력 10.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19

    라. 대금납부의 효력 11.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0

    라. 대금납부의 효력 12. 채무자가 매수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O

  • 21

    라. 대금납부의 효력 1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 22

    라. 대금납부의 효력 14.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경매취소신청을 하지 못한다.

    O

  • 23

    라. 대금납부의 효력 15.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O

  • 24

    라. 대금납부의 효력 16.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O

  • 25

    라. 대금납부의 효력 17.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의 통지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매각대금납부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O

  • 26

    미수록 1.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O

  • 27

    미수록 3.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O

  • 28

    미수록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