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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2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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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장등록의 선행 1.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2

    대장등록의 선행 2. 법률에 따른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O

  • 3

    대장등록의 선행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

    토지의 분필등기 4.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토지의 분필등기 5.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

    토지의 분필등기 6.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O

  • 7

    토지의 합필등기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

    토지의 합필등기 2. 토지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O

  • 9

    토지의 합필등기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0

    토지의 합필등기 4.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1

    토지의 합필등기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2

    토지의 합필등기 6. 합필하고자 하는 甲 과 乙 토지 중 甲 토지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3

    토지의 합필등기 7.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4

    토지의 합필등기 8. 甲과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5

    토지의 합필등기 9.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6

    토지의 합필등기 10.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7

    토지의 합필등기 11. 합필등기는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여 할 수 없으므로 새로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O

  • 18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19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2.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O

  • 20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1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4.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22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6.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24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7. 토지개발사업은 수 개의 필지를 정리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필지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종전 대장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대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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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장등록의 선행 1.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2

    대장등록의 선행 2. 법률에 따른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O

  • 3

    대장등록의 선행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

    토지의 분필등기 4.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토지의 분필등기 5.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

    토지의 분필등기 6.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O

  • 7

    토지의 합필등기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 대지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

    토지의 합필등기 2. 토지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O

  • 9

    토지의 합필등기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甲 토지와 乙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甲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0

    토지의 합필등기 4.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甲 토지와 乙 토지 모두에 소유권등기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1

    토지의 합필등기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2

    토지의 합필등기 6. 합필하고자 하는 甲 과 乙 토지 중 甲 토지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3

    토지의 합필등기 7.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4

    토지의 합필등기 8. 甲과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5

    토지의 합필등기 9.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6

    토지의 합필등기 10.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7

    토지의 합필등기 11. 합필등기는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여 할 수 없으므로 새로 개설하여 합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O

  • 18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19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2.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O

  • 20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1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4.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22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6.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24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7. 토지개발사업은 수 개의 필지를 정리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필지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종전 대장을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대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