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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23.11.25.
38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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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3 감정평가사] 30-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

    [23 감정평가사] 30-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O

  • 3

    [23 감정평가사] 30-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4

    [23 감정평가사] 30-2.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X

  • 5

    [23 감정평가사] 30-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O

  • 6

    [23 감정평가사] 31-5.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O

  • 7

    [23 감정평가사] 31-4.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X

  • 8

    [23 감정평가사] 31-3.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O

  • 9

    [23 감정평가사] 31-2.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O

  • 10

    [23 감정평가사] 31-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O

  • 11

    [23 감정평가사] 32-5.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X

  • 12

    [23 감정평가사] 32-4.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O

  • 13

    [23 감정평가사] 32-3.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 14

    [23 감정평가사] 32-2.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5

    [23 감정평가사] 32-1.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X

  • 16

    [23 감정평가사] 3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O

  • 17

    [23 감정평가사] 33-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18

    [23 감정평가사] 33-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X

  • 19

    [23 감정평가사] 33-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X

  • 20

    [23 감정평가사] 33-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X

  • 21

    [23 감정평가사] 34-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O

  • 22

    [23 감정평가사] 34-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23

    [23 감정평가사] 34-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O

  • 24

    [23 감정평가사] 34-2.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O

  • 25

    [23 감정평가사] 34-1.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O

  • 26

    [23 감정평가사] 35-5.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X

  • 27

    [23 감정평가사] 35-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28

    [23 감정평가사] 35-3.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O

  • 29

    [23 감정평가사] 35-2.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30

    [23 감정평가사] 35-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X

  • 31

    [23 감정평가사] 36-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O

  • 32

    [23 감정평가사] 36-4.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O

  • 33

    [23 감정평가사] 36-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34

    [23 감정평가사] 12-2.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O

  • 35

    [23 감정평가사] 1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O

  • 36

    [23 감정평가사] 13-5.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O

  • 37

    [23 감정평가사] 13-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O

  • 38

    [23 감정평가사] 13-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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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3 감정평가사] 30-5.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

    [23 감정평가사] 30-4.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O

  • 3

    [23 감정평가사] 30-3.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4

    [23 감정평가사] 30-2.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X

  • 5

    [23 감정평가사] 30-1.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O

  • 6

    [23 감정평가사] 31-5.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O

  • 7

    [23 감정평가사] 31-4.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X

  • 8

    [23 감정평가사] 31-3.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O

  • 9

    [23 감정평가사] 31-2.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O

  • 10

    [23 감정평가사] 31-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O

  • 11

    [23 감정평가사] 32-5.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X

  • 12

    [23 감정평가사] 32-4.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O

  • 13

    [23 감정평가사] 32-3.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 14

    [23 감정평가사] 32-2.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5

    [23 감정평가사] 32-1.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X

  • 16

    [23 감정평가사] 3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O

  • 17

    [23 감정평가사] 33-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18

    [23 감정평가사] 33-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X

  • 19

    [23 감정평가사] 33-2.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X

  • 20

    [23 감정평가사] 33-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X

  • 21

    [23 감정평가사] 34-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O

  • 22

    [23 감정평가사] 34-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23

    [23 감정평가사] 34-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O

  • 24

    [23 감정평가사] 34-2.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O

  • 25

    [23 감정평가사] 34-1.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O

  • 26

    [23 감정평가사] 35-5.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X

  • 27

    [23 감정평가사] 35-4.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28

    [23 감정평가사] 35-3.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O

  • 29

    [23 감정평가사] 35-2.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30

    [23 감정평가사] 35-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X

  • 31

    [23 감정평가사] 36-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O

  • 32

    [23 감정평가사] 36-4.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O

  • 33

    [23 감정평가사] 36-3.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34

    [23 감정평가사] 12-2.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O

  • 35

    [23 감정평가사] 1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O

  • 36

    [23 감정평가사] 13-5.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O

  • 37

    [23 감정평가사] 13-4.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O

  • 38

    [23 감정평가사] 13-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