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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와 세법적용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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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1.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2.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3.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

    X

  • 5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5.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O

  •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싼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합법성의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X

  • 7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7.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O

  • 8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8.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9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9.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X

  • 10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0.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O

  • 1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O

  • 1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2.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X

  • 1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O

  • 1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4.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X

  • 15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5.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O

  • 1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O

  • 17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7.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어 허용된다.

    O

  • 18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8.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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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1. 부진정소급입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2. 개별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세공평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O

  • 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3.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

    X

  • 5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5.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O

  •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싼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합법성의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X

  • 7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7.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O

  • 8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8.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9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9.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에 의하여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계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X

  • 10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0. 공부상 등기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O

  • 1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O

  • 1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2.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X

  • 1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O

  • 14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4.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X

  • 15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5.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O

  • 1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O

  • 17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7.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어 허용된다.

    O

  • 18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8.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