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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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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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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O

  • 2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O

  • 3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4

    4.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O

  • 5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O

  • 6

    6.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7

    7.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가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

    8.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O

  • 9

    9. 이사의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10

    10.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1

    1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12

    12.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13

    13.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 행위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X

  • 14

    14.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15

    1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이와 같은 책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16

    1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X

  • 17

    17.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18

    18.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총주주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O

  • 19

    1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X

  • 20

    20.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21

    21.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O

  • 22

    22.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23

    2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O

  • 24

    24.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25

    25.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26

    26.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27

    27. 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O

  • 28

    28.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29

    29.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0

    30.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O

  • 31

    31.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X

  • 32

    32.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O

  • 33

    33.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권리행사시 요구되는 주식보유비율이 i)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ii)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iii)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iv)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v)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에서 모두 동일하다.

    X

  • 34

    34.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

  • 35

    35.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O

  • 36

    36. 주주의 대표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

    O

  • 37

    37.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X

  • 38

    38.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39

    39.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나서서 직접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40

    40.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41

    4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는 법원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X

  • 42

    42.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X

  • 43

    43.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 44

    44.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O

  • 45

    4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46

    46.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의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47

    47.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 48

    48.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49

    49.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50

    50.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 51

    51.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52

    52.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53

    53.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O

  • 54

    5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O

  • 55

    55.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이사이다.

    O

  • 56

    56.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X

  • 57

    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O

  • 58

    58.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59

    59.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O

  • 60

    60.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O

  • 61

    6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X

  • 62

    62.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은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O

  • 63

    63.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 64

    64.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65

    65.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X

  • 66

    66.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O

  • 67

    67.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68

    68.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O

  • 69

    69.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O

  • 70

    70.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

    X

  • 71

    71.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O

  • 72

    7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O

  • 73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은 i) 주주총회소집청구권, ii)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 iii)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 iv) 이사회 소집권, v)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X

  • 74

    7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75

    7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76

    76.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 77

    77. 모회사의 감사라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X

  • 78

    78.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상법상의 책임은 없다.

    X

  • 79

    79.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0

    80.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X

  • 81

    8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없다.

    X

  • 82

    82.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

  • 83

    83. 감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O

  • 84

    84.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X

  • 85

    85.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를 함께 둘 수 있다.

    X

  • 86

    86.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O

  • 87

    87.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O

  • 88

    8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O

  • 89

    8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O

  • 90

    90.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X

  • 91

    91.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X

  • 92

    92.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X

  • 93

    93.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 94

    94.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95

    95.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O

  • 96

    9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X

  • 97

    97.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X

  • 98

    98.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정관에 의하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X

  • 99

    99.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장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O

  • 100

    100.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만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또는 경영정책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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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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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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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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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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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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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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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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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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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수요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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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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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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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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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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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7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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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7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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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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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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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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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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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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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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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조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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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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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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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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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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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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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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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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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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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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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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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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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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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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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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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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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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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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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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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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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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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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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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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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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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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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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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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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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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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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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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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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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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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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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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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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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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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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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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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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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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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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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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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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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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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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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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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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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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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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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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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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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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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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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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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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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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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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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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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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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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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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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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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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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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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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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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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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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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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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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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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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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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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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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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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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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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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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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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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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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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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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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O

  • 2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O

  • 3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4

    4.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O

  • 5

    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O

  • 6

    6.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7

    7.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가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

    8.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O

  • 9

    9. 이사의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10

    10.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1

    1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12

    12.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13

    13.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 행위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X

  • 14

    14.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15

    15.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이와 같은 책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16

    16.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X

  • 17

    17.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18

    18. 상법 제399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총주주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O

  • 19

    1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X

  • 20

    20.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X

  • 21

    21.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O

  • 22

    22.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23

    2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O

  • 24

    24.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25

    25.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26

    26.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27

    27. 업무집행지시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O

  • 28

    28.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29

    29.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업무집행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0

    30.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O

  • 31

    31.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인 지배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X

  • 32

    32. 감사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O

  • 33

    33.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권리행사시 요구되는 주식보유비율이 i)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ii)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iii)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iv)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v)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에서 모두 동일하다.

    X

  • 34

    34. 주주의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

  • 35

    35.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O

  • 36

    36. 주주의 대표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

    O

  • 37

    37.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X

  • 38

    38.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39

    39.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나서서 직접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40

    40.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X

  • 41

    4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는 법원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X

  • 42

    42.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X

  • 43

    43.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 44

    44.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O

  • 45

    4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46

    46.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의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47

    47.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X

  • 48

    48.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O

  • 49

    49.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50

    50.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 51

    51.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52

    52.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53

    53.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O

  • 54

    54.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O

  • 55

    55.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이사이다.

    O

  • 56

    56.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X

  • 57

    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O

  • 58

    58.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59

    59.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O

  • 60

    60.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O

  • 61

    6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X

  • 62

    62.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은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의결권이 없다.

    O

  • 63

    63.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 64

    64.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65

    65.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X

  • 66

    66.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갖는다.

    O

  • 67

    67.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68

    68.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O

  • 69

    69.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O

  • 70

    70.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

    X

  • 71

    71.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O

  • 72

    7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O

  • 73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의 권한은 i) 주주총회소집청구권, ii)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 iii)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 iv) 이사회 소집권, v)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X

  • 74

    7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75

    7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76

    76.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O

  • 77

    77. 모회사의 감사라 하더라도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X

  • 78

    78.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상법상의 책임은 없다.

    X

  • 79

    79.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0

    80.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X

  • 81

    8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없다.

    X

  • 82

    82. 비상임감사는 상임감사에 비하여 그 직무와 책임이 경감되므로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

  • 83

    83. 감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O

  • 84

    84. 주식회사의 감사도 근로를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X

  • 85

    85.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를 함께 둘 수 있다.

    X

  • 86

    86.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O

  • 87

    87.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O

  • 88

    8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O

  • 89

    8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O

  • 90

    90.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X

  • 91

    91.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X

  • 92

    92.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X

  • 93

    93.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O

  • 94

    94.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95

    95.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O

  • 96

    9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X

  • 97

    97.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X

  • 98

    98.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등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정관에 의하여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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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장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O

  • 100

    100.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만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또는 경영정책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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