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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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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04.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양도의무계약은 실제 거래에서는 일체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O

  • 2

    40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O

  • 3

    406.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가 乙에게 도달한 후, 甲이 위 채권을 다시 丁에게 양도하자 乙이 丁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乙은 丁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X

  • 4

    406.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O

  • 5

    407. 乙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甲은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양도금지특약은 甲과 乙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이를 위반한 甲과 丙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X

  • 6

    408.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丙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X

  • 7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A가 양수받은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면, 乙은 통지를 받은 때까지 甲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8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의 A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乙이 선의라면, 乙은 A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9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이 乙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10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의 통지 이후 乙이 甲에 대해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乙은 A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O

  • 11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이 위 차용금채권을 다시 B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승낙을 하였다면, 乙은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 12

    410.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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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04.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양도의무계약은 실제 거래에서는 일체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O

  • 2

    40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O

  • 3

    406.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가 乙에게 도달한 후, 甲이 위 채권을 다시 丁에게 양도하자 乙이 丁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乙은 丁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X

  • 4

    406.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O

  • 5

    407. 乙은 甲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甲은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양도금지특약은 甲과 乙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이를 위반한 甲과 丙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X

  • 6

    408.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丙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X

  • 7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A가 양수받은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면, 乙은 통지를 받은 때까지 甲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8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의 A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乙이 선의라면, 乙은 A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9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이 乙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10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의 통지 이후 乙이 甲에 대해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乙은 A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O

  • 11

    409. 甲은 乙에 대해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때, 甲이 위 차용금채권을 다시 B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승낙을 하였다면, 乙은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

  • 12

    410.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