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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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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1. 건물철거 및 그 토지(대지)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철거와 그 건물의 부지의 명도집행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인도집행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O

  • 2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2.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3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3. 집행관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O

  • 4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 채권자가 건물 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곳에 남아 있던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면 그 명도집행은 위법하다.

    X

  • 5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5.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6

    대체집행 1. 대체집행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X

  • 7

    대체집행 2.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집행권원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하지 못한다.

    O

  • 8

    대체집행 3. 수권결정에서 작위실시자의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O

  • 9

    간접강제 1.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O

  • 10

    간접강제 2.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X

  • 11

    간접강제 3.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 12

    간접강제 4.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O

  • 13

    간접강제 5.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O

  • 14

    간접강제 6.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X

  • 15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1.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관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

    O

  • 16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 화해조서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17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3.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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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1. 건물철거 및 그 토지(대지)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물철거와 그 건물의 부지의 명도집행까지 끝나지 아니하면 그 토지의 인도집행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O

  • 2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2.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3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3. 집행관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O

  • 4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 채권자가 건물 부분의 명도집행 당시 그곳에 남아 있던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여 시행케 하였다면 그 명도집행은 위법하다.

    X

  • 5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5.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6

    대체집행 1. 대체집행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X

  • 7

    대체집행 2.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집행권원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하지 못한다.

    O

  • 8

    대체집행 3. 수권결정에서 작위실시자의 지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어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O

  • 9

    간접강제 1.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O

  • 10

    간접강제 2.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X

  • 11

    간접강제 3.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 12

    간접강제 4.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O

  • 13

    간접강제 5.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O

  • 14

    간접강제 6.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X

  • 15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1.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관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

    O

  • 16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 화해조서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17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3.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