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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3
6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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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O

  • 2

    1-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더라도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X

  • 3

    1-3.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4

    1-4.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5

    1-5.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O

  • 6

    2-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O

  • 7

    2-2.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O

  • 8

    2-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X

  • 9

    2-4.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

  • 10

    2-5.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1

    3-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O

  • 12

    3-2. 근저당권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

  • 13

    3-3.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O

  • 14

    3-4.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O

  • 15

    3-5.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O

  • 16

    4-1.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보전처분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O

  • 17

    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O

  • 18

    4-3.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명령을 얻은 후 그 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O

  • 19

    4-4.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양수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20

    4-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취소신청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 21

    5-1.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2

    5-2.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O

  • 23

    5-3.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나,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적청구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X

  • 24

    5-4.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O

  • 25

    5-5.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O

  • 26

    6-1.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X

  • 27

    6-2.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28

    6-3.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 29

    6-4. 법원이 집행관에의한 현황조사를 거쳐경매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30

    6-5.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O

  • 31

    7-1.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32

    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O

  • 33

    7-3.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

  • 34

    7-4.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등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O

  • 35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다.

    O

  • 36

    8-1.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O

  • 37

    8-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38

    8-3.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39

    8-4.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40

    8-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1

    9-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42

    9-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O

  • 43

    9-3.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O

  • 44

    9-4.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 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위 국세 전액에 대하여 우선한다.

    X

  • 45

    9-5.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

  • 46

    10-1.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그 불출석사실을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X

  • 47

    10-2.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입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O

  • 48

    10-3. 1기일 2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는 입찰을 실시하다가 2회에는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49

    10-4.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입찰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O

  • 50

    10-5.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O

  • 51

    11-1.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감독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52

    11-2.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

  • 53

    11-3.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매절차 진행 중에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경매 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가등기권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X

  • 54

    11-4.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

    X

  • 55

    11-5.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56

    12-1.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57

    12-2.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할 것은 아니다.

    O

  • 58

    12-3.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O

  • 59

    12-4. 새 매각에서의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X

  • 60

    12-5.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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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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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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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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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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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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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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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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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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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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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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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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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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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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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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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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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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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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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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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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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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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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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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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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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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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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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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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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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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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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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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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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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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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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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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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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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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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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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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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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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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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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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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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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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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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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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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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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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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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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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상당 이자와 공탁금이율 상당 이자의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O

  • 2

    1-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더라도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인정되고,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

    X

  • 3

    1-3.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법적 견해가 가처분 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피고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4

    1-4.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5

    1-5.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나 가처분에 대한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O

  • 6

    2-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O

  • 7

    2-2.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O

  • 8

    2-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X

  • 9

    2-4.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O

  • 10

    2-5.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11

    3-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O

  • 12

    3-2. 근저당권거래계약의 결산기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그 초과액까지 청구하고 있을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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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3.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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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4.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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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3-5.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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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4-1.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보전처분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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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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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4-3. 채권자가 여러 개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여 보전명령을 얻은 후 그 중 일부의 권리만을 주장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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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4.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양수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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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4-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취소신청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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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1.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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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5-2.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그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행된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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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5-3.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나,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적청구권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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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5-4.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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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5-5.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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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6-1.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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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6-2.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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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6-3.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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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6-4. 법원이 집행관에의한 현황조사를 거쳐경매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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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6-5.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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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7-1.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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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O

  • 33

    7-3.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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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7-4.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등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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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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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8-1.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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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8-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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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8-3.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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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8-4.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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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8-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1

    9-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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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9-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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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9-3.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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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9-4.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 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므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위 국세 전액에 대하여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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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9-5.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O

  • 46

    10-1.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그 불출석사실을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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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10-2.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입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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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10-3. 1기일 2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는 입찰을 실시하다가 2회에는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49

    10-4.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입찰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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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10-5.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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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1-1.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감독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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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11-2.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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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11-3.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매절차 진행 중에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경매 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가등기권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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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11-4.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다만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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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11-5.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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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12-1. 수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그 중 일부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전부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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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12-2.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새 매각을 실시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새 매각을 실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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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12-3. 경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것을 간과하고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매각을 명하게 되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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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12-4. 새 매각에서의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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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12-5.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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