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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問題数43


No.1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No.2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o.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4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4. 내국법인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No.5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5.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No.6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6. 영리내국법인 중 자진납부할 세액이 있고 사업연도가 2022년 10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No.7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7.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No.8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8.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No.9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9. 중간예납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No.10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0. 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No.11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1.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No.12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No.1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3.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No.14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4.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No.15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5.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No.16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6.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No.17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7.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중간예납세액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부가 없다.

No.18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8.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No.19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19.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No.20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0.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No.21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1.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No.22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2.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는 없다.

No.2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3. 내국법인 A(제조업)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 B(제조업)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No.24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4.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No.25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5.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No.26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6.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소득의 금액에 가산한다.

No.27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7.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28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No.29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29.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No.30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0.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일지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31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No.32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No.3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No.34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4.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No.35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5.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No.36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6.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No.37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7.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38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8.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No.39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3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No.40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40.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No.41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41.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No.42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42.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4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4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