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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
9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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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2 일반경찰) 24-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O

  • 2

    (12 일반경찰) 24-2.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3

    (12 일반경찰) 24-3.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O

  • 4

    (12 일반경찰) 24-4.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5

    23-1.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O

  • 6

    (13 경승) 23-2.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X

  • 7

    (13 경승) 23-3.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8

    (13 경승) 23-4. 일반범과 특별범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X

  • 9

    (10 경승) 22-1. 법원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요구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O

  • 10

    (10 경승) 22-2.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O

  • 11

    (10 경승) 22-3.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12

    (10 경승) 22-4.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13

    (12 경승) 21-1.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O

  • 14

    (12 경승) 21-2.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죄나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O

  • 15

    (12 경승) 21-3.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X

  • 16

    (12 경승) 21-4.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17

    (13 일반경찰) 20-1.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18

    (13 일반경찰) 20-2.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19

    (13 일반경찰) 20-3.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20

    (13 일반경찰) 20-4.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ㆍ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21

    (14 경간)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 22

    18-1.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O

  • 23

    (14 경간) 18-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워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O

  • 24

    (14 경간) 18-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X

  • 25

    (14 경간) 18-4.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O

  • 26

    (14 일반경찰) 17.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아래 괄호에 '있다' 또는 '없다'를 적으세요. 1.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 ㉠ ). 2.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할 수 ( ㉡ ). 3.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 ㉢ ). 4.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할 수 ( ㉣ ). 5.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 ㉤ ). 6.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 ㉥ ). 7.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 ㉦ ). 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 ㉧ ).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 27

    (15 일반경찰) 16-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O

  • 28

    (15 일반경찰) 16-2.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X

  • 29

    (15 일반경찰) 16-3.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30

    (15 일반경찰) 16-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O

  • 31

    (15 일반경찰) 16-5.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32

    (15 일반경찰) 15-1.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O

  • 33

    (15 일반경찰) 15-2.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ㆍ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O

  • 34

    (15 일반경찰) 15-3.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35

    (15 일반경찰) 15-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

  • 36

    (17 경찰승진) 14-1.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37

    (17 경찰승진) 14-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38

    (17 경찰승진) 14-3.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X

  • 39

    (17 경찰승진) 14-4.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O

  • 40

    (16 경간) 13-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41

    (16 경간) 13-2.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 42

    (16 경간) 13-3.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O

  • 43

    (16 경간) 13-4.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X

  • 44

    (16 일경) 12-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45

    (16 일반경찰) 12-2.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X

  • 46

    (16 일반경찰) 12-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O

  • 47

    (16 일반경찰) 12-4.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O

  • 48

    (16 일반경찰) 12-5.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O

  • 49

    (16 일반경찰) 1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50

    (16 일반경찰) 11-2.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 51

    (16 일반경찰) 11-3.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X

  • 52

    (16 일반경찰) 11-4.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 53

    (17 경간) 10-1.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

  • 54

    (17 경간) 10-2. 공소장 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 예비ㆍ음모로 인정할 수 없다.

    O

  • 55

    (17 경간) 10-3.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O

  • 56

    (17 경간) 10-4. 법원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 57

    (17 일반경찰) 9-1.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O

  • 58

    (17 일반경찰) 9-2.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ㆍ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ㆍ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59

    (17 일반경찰) 9-3.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O

  • 60

    (17 일반경찰) 9-4.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X

  • 61

    (18 경간) 8-1.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O

  • 62

    (18 경간) 8-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X

  • 63

    (18 경간) 8-3.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64

    (18 경간) 8-4.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ㆍ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O

  • 65

    (18 경간) 5-1.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66

    (18 경간) 5-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O

  • 67

    (18 경간) 5-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8

    (18 경간) 5-4.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O

  • 69

    (18 경간) 6-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X

  • 70

    (18 경간) 6-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O

  • 71

    (18 경간) 6-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O

  • 72

    (18 경간) 6-4.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O

  • 73

    (19 경간) 7-1.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O

  • 74

    (19 경간) 7-2.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75

    (19 경간) 7-3.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76

    (19 경간) 7-4.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X

  • 77

    (19 일반경찰) 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O

  • 78

    (19 일반경찰) 1-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O

  • 79

    (19 일반경찰) 1-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O

  • 80

    (19 일반경찰) 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X

  • 81

    (19 일반경찰) 1-5.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 하여야 한다.

    O

  • 82

    (19 일반경찰) 2-1.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83

    (19 일반경찰) 2-2.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으나 엄연히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X

  • 84

    (19 일반경찰) 2-3. 공판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들 범죄사실 사이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85

    (19 일반경찰) 2-4.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단순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X

  • 86

    (19 경승) 3-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O

  • 87

    (19 경승) 3-2.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 88

    (19 경승) 3-3.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미친다.

    X

  • 89

    (19 경승) 3-4.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O

  • 90

    (18 일반경찰) 4-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91

    (18 일반경찰) 4-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O

  • 92

    (18 일반경찰) 4-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 93

    (18 일반경찰) 4-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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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2 일반경찰) 24-1.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O

  • 2

    (12 일반경찰) 24-2.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3

    (12 일반경찰) 24-3.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O

  • 4

    (12 일반경찰) 24-4.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변경하려면 축소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5

    23-1.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O

  • 6

    (13 경승) 23-2.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X

  • 7

    (13 경승) 23-3.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8

    (13 경승) 23-4. 일반범과 특별범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X

  • 9

    (10 경승) 22-1. 법원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요구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O

  • 10

    (10 경승) 22-2.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O

  • 11

    (10 경승) 22-3.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12

    (10 경승) 22-4.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13

    (12 경승) 21-1.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아니하다.

    O

  • 14

    (12 경승) 21-2.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죄나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O

  • 15

    (12 경승) 21-3.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X

  • 16

    (12 경승) 21-4.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17

    (13 일반경찰) 20-1.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18

    (13 일반경찰) 20-2.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19

    (13 일반경찰) 20-3.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O

  • 20

    (13 일반경찰) 20-4.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를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ㆍ음모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X

  • 21

    (14 경간)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 22

    18-1.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O

  • 23

    (14 경간) 18-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워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O

  • 24

    (14 경간) 18-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X

  • 25

    (14 경간) 18-4.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O

  • 26

    (14 일반경찰) 17.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아래 괄호에 '있다' 또는 '없다'를 적으세요. 1.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 ㉠ ). 2.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할 수 ( ㉡ ). 3.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 ㉢ ). 4.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할 수 ( ㉣ ). 5.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 ㉤ ). 6.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 ㉥ ). 7.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 ㉦ ). 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 ㉧ ).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 27

    (15 일반경찰) 16-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O

  • 28

    (15 일반경찰) 16-2.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X

  • 29

    (15 일반경찰) 16-3.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30

    (15 일반경찰) 16-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O

  • 31

    (15 일반경찰) 16-5.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32

    (15 일반경찰) 15-1.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O

  • 33

    (15 일반경찰) 15-2.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ㆍ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O

  • 34

    (15 일반경찰) 15-3.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35

    (15 일반경찰) 15-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

  • 36

    (17 경찰승진) 14-1.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37

    (17 경찰승진) 14-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38

    (17 경찰승진) 14-3.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X

  • 39

    (17 경찰승진) 14-4.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O

  • 40

    (16 경간) 13-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41

    (16 경간) 13-2.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 42

    (16 경간) 13-3.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O

  • 43

    (16 경간) 13-4.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X

  • 44

    (16 일경) 12-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45

    (16 일반경찰) 12-2.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X

  • 46

    (16 일반경찰) 12-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O

  • 47

    (16 일반경찰) 12-4.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O

  • 48

    (16 일반경찰) 12-5.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O

  • 49

    (16 일반경찰) 1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50

    (16 일반경찰) 11-2.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 51

    (16 일반경찰) 11-3.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X

  • 52

    (16 일반경찰) 11-4.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 53

    (17 경간) 10-1.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

  • 54

    (17 경간) 10-2. 공소장 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 예비ㆍ음모로 인정할 수 없다.

    O

  • 55

    (17 경간) 10-3.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O

  • 56

    (17 경간) 10-4. 법원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X

  • 57

    (17 일반경찰) 9-1.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O

  • 58

    (17 일반경찰) 9-2.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ㆍ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ㆍ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59

    (17 일반경찰) 9-3.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O

  • 60

    (17 일반경찰) 9-4.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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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18 경간) 8-1.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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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18 경간) 8-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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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18 경간) 8-3.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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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18 경간) 8-4.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ㆍ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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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18 경간) 5-1.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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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18 경간) 5-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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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18 경간) 5-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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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18 경간) 5-4.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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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18 경간) 6-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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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18 경간) 6-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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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18 경간) 6-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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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18 경간) 6-4.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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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19 경간) 7-1.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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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19 경간) 7-2.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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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19 경간) 7-3.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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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19 경간) 7-4.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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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19 일반경찰) 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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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19 일반경찰) 1-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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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19 일반경찰) 1-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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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19 일반경찰) 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X

  • 81

    (19 일반경찰) 1-5.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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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19 일반경찰) 2-1.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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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19 일반경찰) 2-2.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으나 엄연히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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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19 일반경찰) 2-3. 공판심리 중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들 범죄사실 사이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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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19 일반경찰) 2-4.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단순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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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19 경승) 3-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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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19 경승) 3-2.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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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19 경승) 3-3.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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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19 경승) 3-4.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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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18 일반경찰) 4-1.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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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18 일반경찰) 4-2.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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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18 일반경찰) 4-3.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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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18 일반경찰) 4-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의무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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