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一覧
1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의 지점설치 또는 이전등기
3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4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나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분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5
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6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7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8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9
상호의 등기를 한 자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영업소 이전등기와 상호의 등기를 구소재지등기소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10
영업양도의 경우 면책의 등기는 영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1
회사의 상호를 말소할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12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반드시 회사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13
모든 종류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시와 마찬가지로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7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9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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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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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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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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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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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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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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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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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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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점설치 또는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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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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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나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분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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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6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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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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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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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등기를 한 자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영업소 이전등기와 상호의 등기를 구소재지등기소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10
영업양도의 경우 면책의 등기는 영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1
회사의 상호를 말소할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상호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12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반드시 회사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13
모든 종류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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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시와 마찬가지로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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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를 하면서 예정기간을 6월로 정하였다면 예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예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동일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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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9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