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능력 있는 물건
問題一覧
1
하천법 상의 하천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도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4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형식적 심사권한상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 300m²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6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8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
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이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정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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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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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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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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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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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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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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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2年前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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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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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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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상의 하천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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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한 토굴에 관하여도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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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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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형식적 심사권한상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 300m²를 초과해야 등기할 수 있다. 그 연면적산정에 있어서는 부속건물의 연면적도 포함된다.
6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8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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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이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정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