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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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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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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기본법 - 총칙 1.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라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에 의한 과세요건의 규정이 가능하다.

    X

  • 2

    지방세기본법 - 총칙 2. 지방세의 납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X

  • 3

    지방세기본법 - 총칙 3.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규정이 국세징수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4

    지방세기본법 - 총칙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O

  • 5

    지방세기본법 - 총칙 5.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X

  • 6

    지방세기본법 - 총칙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O

  • 7

    지방세기본법 - 총칙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세의 세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X

  • 8

    지방세기본법 - 총칙 8.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을 할 수 없다.

    X

  • 9

    지방세기본법 - 총칙 9. 지방세목 중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는 법률상 세율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X

  • 10

    지방세기본법 - 총칙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칙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X

  • 11

    지방세기본법 - 총칙 11.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적용된다.

    X

  • 12

    지방세기본법 - 총칙 12. 재산세와 자동차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에 의하여 원칙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X

  • 13

    지방세기본법 - 총칙 13. 취득세,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특별시 및 광역시)가 과세권을 가진 지방세에 해당한다.

    X

  • 14

    지방세기본법 - 총칙 14.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는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X

  • 15

    지방세기본법 - 총칙 15. 재산세 및 광역시에서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이다.

    O

  • 16

    지방세기본법 - 총칙 16.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X

  • 17

    지방세기본법 - 총칙 17.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O

  • 18

    지방세기본법 - 총칙 18.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는 소비세이자 간접세인 지방세에 해당한다.

    O

  • 19

    지방세기본법 - 총칙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X

  • 20

    지방세기본법 - 총칙 20.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귀속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21

    지방세기본법 - 총칙 21.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X

  • 22

    지방세기본법 - 총칙 2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또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X

  • 23

    지방세기본법 - 총칙 23.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X

  • 24

    지방세기본법 - 총칙 2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통신상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25

    지방세기본법 - 총칙 25.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26

    지방세기본법 - 총칙 26.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27

    지방세기본법 - 총칙 2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X

  • 28

    지방세기본법 - 총칙 28.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X

  • 29

    지방세기본법 - 총칙 29.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보충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X

  • 30

    지방세기본법 - 총칙 30.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O

  • 31

    지방세기본법 - 총칙 31.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연속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X

  • 32

    지방세기본법 - 총칙 32.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O

  • 33

    지방세기본법 - 총칙 33.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서류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34

    지방세기본법 - 총칙 34. 납세고지서(납기전징수고지 아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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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세기본법 - 총칙 1.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라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에 의한 과세요건의 규정이 가능하다.

    X

  • 2

    지방세기본법 - 총칙 2. 지방세의 납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X

  • 3

    지방세기본법 - 총칙 3.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규정이 국세징수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4

    지방세기본법 - 총칙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O

  • 5

    지방세기본법 - 총칙 5.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X

  • 6

    지방세기본법 - 총칙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O

  • 7

    지방세기본법 - 총칙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세의 세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X

  • 8

    지방세기본법 - 총칙 8.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을 할 수 없다.

    X

  • 9

    지방세기본법 - 총칙 9. 지방세목 중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는 법률상 세율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X

  • 10

    지방세기본법 - 총칙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칙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X

  • 11

    지방세기본법 - 총칙 11.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적용된다.

    X

  • 12

    지방세기본법 - 총칙 12. 재산세와 자동차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에 의하여 원칙적인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X

  • 13

    지방세기본법 - 총칙 13. 취득세,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특별시 및 광역시)가 과세권을 가진 지방세에 해당한다.

    X

  • 14

    지방세기본법 - 총칙 14.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는 시・군세이며,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X

  • 15

    지방세기본법 - 총칙 15. 재산세 및 광역시에서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이다.

    O

  • 16

    지방세기본법 - 총칙 16.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에 해당한다.

    X

  • 17

    지방세기본법 - 총칙 17.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O

  • 18

    지방세기본법 - 총칙 18.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는 소비세이자 간접세인 지방세에 해당한다.

    O

  • 19

    지방세기본법 - 총칙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X

  • 20

    지방세기본법 - 총칙 20.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귀속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21

    지방세기본법 - 총칙 21.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 신고내용 전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X

  • 22

    지방세기본법 - 총칙 2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또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X

  • 23

    지방세기본법 - 총칙 23.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X

  • 24

    지방세기본법 - 총칙 2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통신상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25

    지방세기본법 - 총칙 25.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26

    지방세기본법 - 총칙 26.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27

    지방세기본법 - 총칙 2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X

  • 28

    지방세기본법 - 총칙 28.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X

  • 29

    지방세기본법 - 총칙 29.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보충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X

  • 30

    지방세기본법 - 총칙 30.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O

  • 31

    지방세기본법 - 총칙 31.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연속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X

  • 32

    지방세기본법 - 총칙 32.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O

  • 33

    지방세기본법 - 총칙 33.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서류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34

    지방세기본법 - 총칙 34. 납세고지서(납기전징수고지 아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