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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2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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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2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드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O

  • 3

    3.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O

  • 4

    4.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O

  • 5

    5.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O

  • 6

    6.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지ㆍ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겨웅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X

  • 7

    7.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면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X

  • 8

    8.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

    9.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은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압류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X

  • 10

    10.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 11

    11.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O

  • 12

    1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13

    1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

    O

  • 14

    1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O

  • 15

    15.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한다.

    O

  • 16

    16. 부동산강제경매절자체어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떄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X

  • 17

    17.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 18

    18.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은 포함되나 법정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9

    1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O

  • 20

    20. 시효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송달은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도 포함된다.

    X

  • 21

    2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22

    22.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면 비록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23

    23.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24

    24.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X

  • 25

    2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신고로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102조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X

  • 26

    미수록 1.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27

    미수록 2.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다음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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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2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드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O

  • 3

    3.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O

  • 4

    4.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O

  • 5

    5.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O

  • 6

    6.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지ㆍ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겨웅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X

  • 7

    7.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면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X

  • 8

    8.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

    9.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은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압류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X

  • 10

    10.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 11

    11.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O

  • 12

    1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13

    1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

    O

  • 14

    1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O

  • 15

    15.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한다.

    O

  • 16

    16. 부동산강제경매절자체어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떄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X

  • 17

    17.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 18

    18.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은 포함되나 법정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9

    1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O

  • 20

    20. 시효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송달은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도 포함된다.

    X

  • 21

    2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22

    22.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면 비록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23

    23. 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24

    24.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X

  • 25

    2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신고로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102조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되면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X

  • 26

    미수록 1.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27

    미수록 2.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다음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