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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8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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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7-1.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 2

    37-2.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O

  • 3

    37-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4

    37-4.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

  • 5

    36-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6

    36-2.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X

  • 7

    36-3.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O

  • 8

    36-4.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공무소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9

    35-1.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X

  • 10

    35-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11

    35-3.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O

  • 12

    35-4.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13

    34-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14

    34-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

  • 15

    34-3.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 16

    34-4.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O

  • 17

    33-1.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18

    33-2.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O

  • 19

    33-3.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X

  • 20

    33-4.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X

  • 21

    32-1. 공소제기 후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O

  • 22

    32-2.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O

  • 23

    32-3.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24

    32-4.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25

    31-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26

    31-2.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O

  • 27

    3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28

    31-4.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29

    30-1. 불기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0

    30-2.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O

  • 31

    30-3.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 32

    30-4.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 33

    29-1.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O

  • 34

    29-2.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O

  • 35

    29-3.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X

  • 36

    29-4. 재정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O

  • 37

    29-5. 재정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O

  • 38

    29-6.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39

    2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O

  • 40

    28-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X

  • 41

    28-3.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O

  • 42

    28-4.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43

    27-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44

    27-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45

    27-3.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X

  • 46

    27-4.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 47

    26-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X

  • 48

    26-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49

    26-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X

  • 50

    26-4.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O

  • 51

    25-1.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O

  • 52

    25-2.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상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53

    25-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O

  • 54

    25-4.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 55

    25-5.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X

  • 56

    24.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57

    21. 재정신청에 관한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甲은 상해죄로 乙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 甲은 A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 B는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는 재수사를 하였지만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승인을 얻어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甲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검사 C의 혐의없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할 수 없다.

  • 58

    20-1.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59

    20-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O

  • 60

    20-3.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 61

    20-4.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O

  • 62

    19-1.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O

  • 63

    1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O

  • 64

    19-4.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65

    19-3.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66

    18-1.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67

    18-2.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X

  • 68

    18-3.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O

  • 69

    18-4.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O

  • 70

    18-5.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O

  • 71

    17.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

  • 72

    1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73

    15.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의 내용을 채우세요. (가) 고소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나)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 ㉡ )를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 )에게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등, 즉시항고, 재정신청인

  • 74

    14-1.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O

  • 75

    14-2.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 76

    14-3.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77

    14-4.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X

  • 78

    14-5.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암ㅎ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O

  • 79

    13-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X

  • 80

    13-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81

    13-3.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X

  • 82

    13-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O

  • 83

    12-1.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O

  • 84

    12-2.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85

    12-3.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86

    12-4.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X

  • 87

    1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O

  • 88

    11-2. https://www.youtube.com/watch?v=VAi8_n-Ko94&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18 12: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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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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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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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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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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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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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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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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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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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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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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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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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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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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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7-1.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 2

    37-2.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O

  • 3

    37-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4

    37-4.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

  • 5

    36-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6

    36-2.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X

  • 7

    36-3.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O

  • 8

    36-4.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공무소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9

    35-1.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X

  • 10

    35-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11

    35-3.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O

  • 12

    35-4.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13

    34-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O

  • 14

    34-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O

  • 15

    34-3.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 16

    34-4.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O

  • 17

    33-1.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X

  • 18

    33-2.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O

  • 19

    33-3.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검사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X

  • 20

    33-4.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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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2-1. 공소제기 후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O

  • 22

    32-2.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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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2-3.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24

    32-4. 참고인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이를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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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1-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26

    31-2.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O

  • 27

    31-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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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1-4.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X

  • 29

    30-1. 불기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할지라도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0

    30-2.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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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30-3.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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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30-4.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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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29-1.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은 모두 검찰항고의 대상이다.

    O

  • 34

    29-2.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에서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다.

    O

  • 35

    29-3.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X

  • 36

    29-4. 재정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O

  • 37

    29-5. 재정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O

  • 38

    29-6.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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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2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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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28-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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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28-3.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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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28-4.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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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27-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44

    27-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45

    27-3.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X

  • 46

    27-4.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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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26-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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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26-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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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26-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X

  • 50

    26-4.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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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25-1. 재정신청 제기기간 경과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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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25-2.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상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53

    25-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법원은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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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25-4.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 55

    25-5.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X

  • 56

    24.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57

    21. 재정신청에 관한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甲은 상해죄로 乙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 甲은 A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 B는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C는 재수사를 하였지만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승인을 얻어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甲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검사 C의 혐의없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인 이상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할 수 없다.

  • 58

    20-1.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59

    20-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O

  • 60

    20-3.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X

  • 61

    20-4.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O

  • 62

    19-1.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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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1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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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19-4.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65

    19-3.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66

    18-1.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67

    18-2.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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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18-3.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O

  • 69

    18-4.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법원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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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18-5.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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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17.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

  • 72

    1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73

    15.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의 내용을 채우세요. (가) 고소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나)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 ㉡ )를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 ㉢ )에게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등, 즉시항고, 재정신청인

  • 74

    14-1.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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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14-2.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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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14-3.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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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14-4.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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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14-5.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암ㅎ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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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13-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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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13-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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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13-3.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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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13-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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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12-1.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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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12-2.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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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12-3.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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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12-4.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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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1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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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11-2. https://www.youtube.com/watch?v=VAi8_n-Ko94&list=PLtzuGaO5dsOqdTwH2ugkBaQbwG14913iQ&index=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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