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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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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1.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O

  •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X

  •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O

  •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법인의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인 법인이 해당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O

  •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X

  •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462,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538,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O

  •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X

  •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한다.

    O

  • 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뿐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포함시킨다.

    X

  •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은 사업용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대상이다.

    O

  • 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시킨다.

    O

  • 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X

  •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기 이자비용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O

  • 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X

  • 1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나,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O

  • 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O

  • 1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X

  •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O

  • 2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O

  • 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학자금(자녀학자금 제외) 대여액 및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2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O

  • 2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O

  • 2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8.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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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1. 재고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O

  •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X

  •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2.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O

  •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법인의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중소기업인 법인이 해당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이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O

  •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X

  •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62,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462,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538,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O

  •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X

  •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처분 또는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한다.

    O

  • 1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뿐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포함시킨다.

    X

  •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은 사업용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대상이다.

    O

  • 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시킨다.

    O

  • 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X

  •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기 이자비용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O

  • 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X

  • 1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0.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나,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O

  • 1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O

  • 1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X

  •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O

  • 2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 건설자금이자와 관련하여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O

  • 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학자금(자녀학자금 제외) 대여액 및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2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있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O

  • 2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 비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O

  • 2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8.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