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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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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한다.

    O

  • 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도로 한다.

    X

  • 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O

  • 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O

  • 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4.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O

  • 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O

  • 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6.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X

  • 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6.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있다. 즉,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다.

    O

  • 1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7.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X

  • 1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8.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하지 아니한다.

    O

  • 1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9.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 1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0.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X

  • 1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X

  • 1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취소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X

  • 1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3.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O

  • 1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4.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O

  • 1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5.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1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6.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O

  • 2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7.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X

  • 2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2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9.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 2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0.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월공제기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 2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2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2.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금액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적용한다.

    X

  • 2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3.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O

  • 2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4.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X

  • 2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X

  • 2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1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 3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7.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배제순서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이다.

    X

  • 3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감면은 이같은 순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X

  • 3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9.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X

  • 3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0.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3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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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한다.

    O

  • 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도로 한다.

    X

  • 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O

  • 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O

  • 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4.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O

  • 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O

  • 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6.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

    X

  • 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6.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있다. 즉,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다.

    O

  • 1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7.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X

  • 1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8.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하지 아니한다.

    O

  • 1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9.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 1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0.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X

  • 1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X

  • 1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법인세액을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취소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X

  • 1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3.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O

  • 1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4.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O

  • 1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5.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X

  • 1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6. 법인은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

    O

  • 2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7.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X

  • 2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8.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에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2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19.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 2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0.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월공제기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

  • 2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2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2.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의제)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금액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적용한다.

    X

  • 26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3. 법인세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O

  • 27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4.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X

  • 28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X

  • 29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1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 30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7.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의 법정배제순서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순이다.

    X

  • 31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감면은 이같은 순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X

  • 32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29.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X

  • 3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0.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34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5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3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