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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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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

    1-2.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차장은 본부장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

    1-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 및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O

  • 5

    1-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6

    2-1.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7

    2-2. 상인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본인은 어음상 책임이 있다.

    X

  • 8

    2-3.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9

    2-4. 상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0

    2-5. 상사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O

  • 11

    3-1.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전의 영업상 채무에 관해서도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 12

    3-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O

  • 13

    3-3.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영업자가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4

    3-4.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O

  • 15

    3-5.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O

  • 16

    4-1.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 17

    4-2.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4-3.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X

  • 19

    4-4.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훼손ㆍ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치인이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

    O

  • 20

    4-5. 상법의 규정상 고가물에 관한 특칙은 창고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1

    5-1.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O

  • 22

    5-2.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액면 1주의 금액이 정관에 기재되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가 요구된다.

    O

  • 23

    5-3.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 24

    5-4.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외에는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X

  • 25

    5-5.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O

  • 26

    6-1.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X

  • 27

    6-2. 금전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실권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O

  • 28

    6-3. 1억원의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였으나 실제 인수 및 납입된 부분이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일부 납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인수ㆍ미납입 부분을 포기하고 설립절차를 완성시킬 수 없다.

    O

  • 29

    6-4.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된다.

    O

  • 30

    6-5. 주금의 가장납입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O

  • 31

    7-1.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32

    7-2.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주권의 반환이 없으면 주식양수인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33

    7-3.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O

  • 34

    7-4. 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5

    7-5.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O

  • 36

    8-1. 주식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O

  • 37

    8-2.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시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38

    8-3.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회사에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39

    8-4. 신주의 약식질권자는 신주발행의 무효가 확정되어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0

    8-5.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금전일 경우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 

    X

  • 41

    9-1.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대리인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러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2

    9-2.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는 주주인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43

    9-3.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O

  • 44

    9-4.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O

  • 45

    9-5.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O

  • 46

    10-1. 회사의 최대주주의 배우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O

  • 47

    10-2. 미성년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O

  • 48

    10-3. 상장회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 49

    10-4.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O

  • 50

    10-5.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X

  • 51

    11-1.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O

  • 52

    11-2.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주주가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53

    11-3.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54

    11-4. 다중대표소송 소제기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은 상실되고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X

  • 55

    11-5.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 56

    12-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57

    12-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O

  • 58

    12-3.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O

  • 59

    12-4.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때 그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일정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O

  • 60

    12-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X

  • 61

    13-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62

    13-2.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추궁할 수 있다.

    O

  • 63

    13-3.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64

    13-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및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 65

    13-5. 주주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가 그 악의를 소명하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66

    14-1.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배당금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67

    14-2.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 68

    14-3.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O

  • 69

    14-4.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 70

    14-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O

  • 71

    15-1.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하는 경우 회일의 3주(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O

  • 72

    15-2. 무기명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일의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O

  • 73

    15-3. 사채권자집회가 기채회사의 대표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방식을 따른다. 

    X

  • 74

    15-4.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가 전원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없어도 그 효력이 있다.

    O

  • 75

    15-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서는 불통일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O

  • 76

    16-1. 주식교환ㆍ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 또는 이전의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77

    16-2. 주식의 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78

    16-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교환의 등기를 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79

    16-4.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O

  • 80

    16-5. 삼각주식교환후 완전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완전모회사와 흡수합병하는 역삼각합병도 기업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가능하다.

    O

  • 81

    17-1. 지급위탁 문구를 '甲이 2월 11일까지 납품 완료 조건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은 경우 무효이다.

    O

  • 82

    17-2. 어음금액이 '금일백만원(금100,000원)'으로 적혀있는 경우 무효이다. 

    X

  • 83

    17-3.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여러 명 기재해도 어음이 무효가 되지 않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4

    17-4. 어음요건이 흠결되었을 때에는 백지어음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5

    17-5. 발행일이 20X1년 2월 11일인 어음의 만기를 20X1년 1월 30일로 기재한 경우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6

    18-1. 지명채권양도,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O

  • 87

    18-2. 배서의 연속을 갖춘 형식적 자격자이나 실질적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O

  • 88

    18-3.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으로부터의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X

  • 89

    18-4. 취득자에 배서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0

    18-5. 취득자가 무상으로 어음을 취득하였거나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1

    19-1. 환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ㆍ서명이있는 경우 이를 인수로 본다.

    O

  • 92

    19-2. 지급인이 어음 반환전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 이를 인수거절로 보며, 말소된 인수는 어음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93

    19-3. 지급인이 인수의 문구를 말소한 뒤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O

  • 94

    19-4.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

  • 95

    19-5. 인수를 하면서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인수거절로 보나, 인수인은 그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O

  • 96

    20-1.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며 소지인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

    O

  • 97

    20-2.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배서된 경우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이행하여도 어음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을 환수해야 한다.

    O

  • 98

    20-3.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았다.

    O

  • 99

    20-4. 원인채권의 변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음이 반환되어 채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인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100

    20-5.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며 소지인은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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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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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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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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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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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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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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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규정은 영업주의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

    1-2.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차장은 본부장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

    1-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 및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O

  • 5

    1-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6

    2-1.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7

    2-2. 상인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본인은 어음상 책임이 있다.

    X

  • 8

    2-3.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9

    2-4. 상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0

    2-5. 상사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O

  • 11

    3-1.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전의 영업상 채무에 관해서도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X

  • 12

    3-2.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O

  • 13

    3-3. 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영업자가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4

    3-4.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O

  • 15

    3-5.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못한다.

    O

  • 16

    4-1.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일부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 17

    4-2.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이미 발행된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4-3.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X

  • 19

    4-4. 창고업자가 임치물의 훼손ㆍ하자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치인이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치물을 처분할 수 있다.

    O

  • 20

    4-5. 상법의 규정상 고가물에 관한 특칙은 창고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1

    5-1.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O

  • 22

    5-2.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액면 1주의 금액이 정관에 기재되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가 요구된다.

    O

  • 23

    5-3.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 24

    5-4.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외에는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X

  • 25

    5-5.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O

  • 26

    6-1.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X

  • 27

    6-2. 금전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실권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O

  • 28

    6-3. 1억원의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였으나 실제 인수 및 납입된 부분이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일부 납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인수ㆍ미납입 부분을 포기하고 설립절차를 완성시킬 수 없다.

    O

  • 29

    6-4.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된다.

    O

  • 30

    6-5. 주금의 가장납입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O

  • 31

    7-1.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32

    7-2.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주권의 반환이 없으면 주식양수인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33

    7-3.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O

  • 34

    7-4. 회사가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5

    7-5.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O

  • 36

    8-1. 주식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O

  • 37

    8-2.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시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38

    8-3.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회사에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O

  • 39

    8-4. 신주의 약식질권자는 신주발행의 무효가 확정되어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0

    8-5.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금전일 경우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 

    X

  • 41

    9-1.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대리인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러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2

    9-2.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는 주주인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43

    9-3.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O

  • 44

    9-4.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O

  • 45

    9-5.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O

  • 46

    10-1. 회사의 최대주주의 배우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O

  • 47

    10-2. 미성년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O

  • 48

    10-3. 상장회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 49

    10-4.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O

  • 50

    10-5.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X

  • 51

    11-1.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O

  • 52

    11-2.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고 주주가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53

    11-3.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54

    11-4. 다중대표소송 소제기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은 상실되고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X

  • 55

    11-5.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O

  • 56

    12-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57

    12-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O

  • 58

    12-3.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O

  • 59

    12-4.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때 그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일정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O

  • 60

    12-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X

  • 61

    13-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62

    13-2. 통모인수인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추궁할 수 있다.

    O

  • 63

    13-3.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64

    13-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및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 65

    13-5. 주주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가 그 악의를 소명하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66

    14-1.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배당금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67

    14-2. 구체적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 68

    14-3.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O

  • 69

    14-4.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 70

    14-5.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O

  • 71

    15-1.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하는 경우 회일의 3주(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O

  • 72

    15-2. 무기명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일의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O

  • 73

    15-3. 사채권자집회가 기채회사의 대표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방식을 따른다. 

    X

  • 74

    15-4.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가 전원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없어도 그 효력이 있다.

    O

  • 75

    15-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서는 불통일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O

  • 76

    16-1. 주식교환ㆍ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 또는 이전의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77

    16-2. 주식의 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O

  • 78

    16-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교환의 등기를 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79

    16-4.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O

  • 80

    16-5. 삼각주식교환후 완전자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완전모회사와 흡수합병하는 역삼각합병도 기업 구조조정의 한 형태로 가능하다.

    O

  • 81

    17-1. 지급위탁 문구를 '甲이 2월 11일까지 납품 완료 조건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은 경우 무효이다.

    O

  • 82

    17-2. 어음금액이 '금일백만원(금100,000원)'으로 적혀있는 경우 무효이다. 

    X

  • 83

    17-3.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여러 명 기재해도 어음이 무효가 되지 않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4

    17-4. 어음요건이 흠결되었을 때에는 백지어음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85

    17-5. 발행일이 20X1년 2월 11일인 어음의 만기를 20X1년 1월 30일로 기재한 경우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6

    18-1. 지명채권양도,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O

  • 87

    18-2. 배서의 연속을 갖춘 형식적 자격자이나 실질적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O

  • 88

    18-3.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으로부터의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X

  • 89

    18-4. 취득자에 배서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0

    18-5. 취득자가 무상으로 어음을 취득하였거나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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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19-1. 환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ㆍ서명이있는 경우 이를 인수로 본다.

    O

  • 92

    19-2. 지급인이 어음 반환전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 이를 인수거절로 보며, 말소된 인수는 어음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93

    19-3. 지급인이 인수의 문구를 말소한 뒤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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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19-4.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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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19-5. 인수를 하면서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인수거절로 보나, 인수인은 그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O

  • 96

    20-1.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며 소지인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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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20-2.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배서된 경우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이행하여도 어음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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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20-3.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판례는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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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0-4. 원인채권의 변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음이 반환되어 채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인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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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20-5.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며 소지인은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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