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一覧
1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대법원장이 지정한 것에 한한다.
2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상인등기
4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제한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부라 한다.
6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포함)
7
제4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8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폐쇄등기기록은 5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10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1주의 금액
12
위 4항의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
14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1,000원으로 한다.
15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6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17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제외)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18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19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20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21
회사의 설립은 등기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23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5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6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7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6,000원으로 한다.
28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29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30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과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31
전자증명서(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일반 USB 포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32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3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34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35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자증명서가 효력소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36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의 등기 전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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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5.3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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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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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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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問 • 2年前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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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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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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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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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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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대법원장이 지정한 것에 한한다.
2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상인등기
4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제한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부라 한다.
6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포함)
7
제4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8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폐쇄등기기록은 5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10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1주의 금액
12
위 4항의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인 개인상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의 면책등기를 할 수 있다.
14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1,000원으로 한다.
15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한 시간(예약시간이나 수령시간이 아님)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6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등기사항증명서)은 예약시간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공시한다.
17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제외)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18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19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20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
21
회사의 설립은 등기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23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5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부, 인감부, 폐쇄한 상업등기기록은 5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6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7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6,000원으로 한다.
28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29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30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과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31
전자증명서(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일반 USB 포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32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3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과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였더라도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다.
34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35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자증명서가 효력소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36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의 등기 전에는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