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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3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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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O

  • 2

    2.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X

  • 3

    3.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X

  • 4

    4.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O

  • 5

    5.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한다.

    X

  • 6

    6.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O

  • 7

    7.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여전히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이 우선한다.

    X

  • 8

    8.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O

  • 9

    9.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O

  • 10

    10.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O

  • 11

    11.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이상, 전유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

  • 12

    12.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X

  • 13

    13. 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O

  • 14

    14.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O

  • 15

    15.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는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X

  • 16

    16.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O

  • 17

    17.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은 평등배당이다.

    X

  • 18

    18.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O

  • 19

    19.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X

  • 20

    20.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구너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21

    21.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O

  • 22

    2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X

  • 23

    23.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24

    24.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X

  • 25

    25.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6

    26.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이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X

  • 27

    27.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O

  • 28

    28.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O

  • 29

    29.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 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O

  • 30

    미수록 1.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 31

    미수록 2.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한다.

    O

  • 32

    미수록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O

  • 33

    미수록 4.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를 합산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X

  • 34

    미수록 5. 상법 제777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서로 간에 동순위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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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O

  • 2

    2.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X

  • 3

    3.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X

  • 4

    4.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O

  • 5

    5.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한다.

    X

  • 6

    6.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O

  • 7

    7.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여전히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이 우선한다.

    X

  • 8

    8.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O

  • 9

    9.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O

  • 10

    10. 부동산을 양도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다.

    O

  • 11

    11. 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이상, 전유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O

  • 12

    12.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X

  • 13

    13. 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O

  • 14

    14.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O

  • 15

    15.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는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X

  • 16

    16.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O

  • 17

    17.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은 평등배당이다.

    X

  • 18

    18.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O

  • 19

    19.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X

  • 20

    20.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구너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21

    21.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O

  • 22

    2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X

  • 23

    23.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24

    24.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X

  • 25

    25.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6

    26.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이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X

  • 27

    27.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때에는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O

  • 28

    28.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O

  • 29

    29.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 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O

  • 30

    미수록 1.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 31

    미수록 2.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한다.

    O

  • 32

    미수록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O

  • 33

    미수록 4.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를 합산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X

  • 34

    미수록 5. 상법 제777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서로 간에 동순위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