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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의 인식과정 1-1. ( )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계약
2
수익의 인식과정 1-2. 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나 사업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1. 있다 / 2. 없다).
1
3
수익의 인식과정 1-3.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인식한다. a.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b.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 )할 수 있다. c.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d.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1. 있다 / 2. 없다). e.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3. 매우 높다 / 4. 높다 / 5. 낮다).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는 ( )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식별, 1, 4, 지급기일
4
수익의 인식과정 1-4.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시점에 계약의 식별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기준의 재검토를 (1. 해야 한다 / 2. 할 필요 없다).
2
5
수익의 인식과정 1-5.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1. 자산 / 2. 부채)(으)로 인식한다.
2
6
수익의 인식과정 1-6. 고객과의 계약이 판단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 (1. 수익으로 인식한다 / 2. 부채로 인식한다).
1
7
수익의 인식과정 1-7. 일반적으로 수익인식은 ( ) 계약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하여 식별한 후 회계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식별된
8
수익의 인식과정 1-8.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면 고객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단일
9
수익의 인식과정 2-1. ( )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한다.
수행의무
10
수익의 인식과정 2-2. 재화나 용역을 각각 구별할 수 있다면, 재화나 용역 (1. 각각을 별개의 / 2. 전체를 재화의 / 3. 전체를 용역의) 수행의무로 인식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1
11
수익의 인식과정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기재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1. 된다 / 2. 되지 않을 수 있다).
2
12
수익의 인식과정 2-4.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의제의무는 고객에게 약속한 수행의무로 간주할 수 (1. 있다 / 2. 없다).
1
13
수익의 인식과정 2-5. 계약준비활동과 같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수행의무에 포함(1. 된다 / 2. 되지 않는다).
2
14
수익의 인식과정 2-6. 일정기간에 같은 재화나 용역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예: 건설계약)으로 실질이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분되는 재화와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은 (1. 일시에 / 2.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2
15
수익의 인식과정 3-1. (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금액(예: 부가가치세)은 (1. 포함 / 2. 제외)한다.
거래, 2
16
수익의 인식과정 3-2.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
17
수익의 인식과정 3-3. 변동대가는 ( )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기댓값
18
수익의 인식과정 3-4.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에 (1. 포함 / 2. 불포함)하고, 수익을 인식(3. 한다 / 4. 하지 않는다).
2, 4
19
수익의 인식과정 3-5. 변동대가의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겨우, 추정치를 거래가격에 반영(1. 한다 / 2. 할 수 없다).
1
20
수익의 인식과정 3-6.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 )를 인식한다.
환불부채
21
수익의 인식과정 3-7.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1. 한다 / 2. 하지 않는다).
1
22
수익의 인식과정 3-8.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 즉 ( )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현금판매가격
23
수익의 인식과정 3-9.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1. 하는 / 2. 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2
24
수익의 인식과정 3-10.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대가를 (1. 장부금액 / 2. 공정가치)(으)로 측정한다.
2
25
수익의 인식과정 3-11. 상업적 실질이 없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계약으로 식별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1. 본다 / 2. 보지 않는다).
2
26
수익의 인식과정 3-1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제공받을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1. 거래가격인 수익에서 차감한다 / 2. 별도 비용으로 인식한다).
1
27
수익의 인식과정 3-13.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금액이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1. 거래가격인 수익에서 차감한다 / 2. 별도 비용으로 인식한다).
1
28
수익의 인식과정 3-14.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1. 비용으로 처리한다 / 2. 거래가격에서 차감한다).
2
29
수익의 인식과정 4-1.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의 ( )를 산정하고, 이 ( )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개별판매가격, 개별판매가격
30
수익의 인식과정 4-2. 만약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배분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이 배분되도록 개별 판매가격을 (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추정
31
수익의 인식과정 4-3.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은 시장평가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잔여접근법 등이 있으며, 해당 방법들에 한정(1. 한다 / 2. 하지 않는다).
2
32
수익의 인식과정 4-4.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방법 중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하여 그 시장에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은 ( ) 접근법이다.
시장평가조정
33
수익의 인식과정 4-5.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방법 중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1. 예상원가 이윤가산 / 2. 잔여) 접근법이다. 2
2
34
수익의 인식과정 4-6.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1. 하다 / 2. 하지는 않는다).
2
35
수익의 인식과정 4-7. 계약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 )나 계약 ( ) 또는 이 둘 모두의 변경을 의미한다.
범위, 가격
36
수익의 인식과정 4-8. 권리와 의무를 새로 ( )하거나 기존의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 )할 때 계약의 변경이 존재한다.
승인
37
수익의 인식과정 4-9.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 경우 계약의 변경은 (1. 기존 계약의 일부로 / 2. 별도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2
38
수익의 인식과정 4-10.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계약변경이 아니라면, 나머지 재화와 용역이 이전한 재화와 용역과 구별되는 경우 (1. 기존의 계약의 일부로 / 2.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2
39
수익의 인식과정 4-11.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일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은 (1. 기존 계약의 일부로 / 2.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회계처리한다.
1
40
수익의 인식과정 5-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받은 자산을 ( )할 수 있다면 기업은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이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통제
41
수익의 인식과정 5-3. (1. 한 시점에 /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2
42
수익의 인식과정 5-4.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1.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2.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2
43
수익의 인식과정 5-5. 한 시점에 해당되는 수행의무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1. 진행기준 / 2.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2
44
수익의 인식과정 5-6.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수행의무는 다음과 같은 통제지표를 참고한다. a. 기업은 제공한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b. 고객에게 제공한 자산의 ( )이 이전되었다. c.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d.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e. 고객이 자산을 ( )하였다.
법적 소유권, 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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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이론(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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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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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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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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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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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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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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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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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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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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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요건의 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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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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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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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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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