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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2

13일차-2
51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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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1.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

    X

  • 2

    52.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점의 소재지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

    53.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O

  • 4

    5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5

    55.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6

    56.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

    57.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O

  • 8

    58. 전환주식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주명부폐쇄기간 내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

    X

  • 9

    59.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결과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O

  • 10

    60. 전환사채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

    X

  • 11

    61.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 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X

  • 12

    62.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O

  • 13

    63.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 방법으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X

  • 14

    64.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O

  • 15

    65.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16

    66.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O

  • 17

    67.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O

  • 18

    6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O

  • 19

    69.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O

  • 20

    70.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O

  • 21

    71.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5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X

  • 22

    72.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X

  • 23

    7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되었을 뿐이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X

  • 24

    7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25

    75.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26

    76.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27

    77.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28

    78. 주식회사가 해산간주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X

  • 29

    79.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30

    80. 주식회사가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계약서는 법정사항의 기재에 흠결이 있어도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31

    81.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32

    82. 주식회사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O

  • 33

    83.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34

    84.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35

    85.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36

    8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37

    8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38

    87.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대표이사는 합병기일 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O

  • 39

    88.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40

    89.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41

    90.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42

    91.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43

    92.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X

  • 44

    9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45

    9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O

  • 46

    95.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X

  • 47

    96.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48

    97.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보고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49

    98.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X

  • 50

    99.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X

  • 51

    100. 합병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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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51.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

    X

  • 2

    52.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점의 소재지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

    53.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O

  • 4

    5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5

    55.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6

    56.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

    57.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O

  • 8

    58. 전환주식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주명부폐쇄기간 내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

    X

  • 9

    59.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결과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O

  • 10

    60. 전환사채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

    X

  • 11

    61.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 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X

  • 12

    62.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O

  • 13

    63.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 방법으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X

  • 14

    64.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O

  • 15

    65.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16

    66.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O

  • 17

    67.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O

  • 18

    6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O

  • 19

    69.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O

  • 20

    70.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O

  • 21

    71.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51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내용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X

  • 22

    72.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X

  • 23

    7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되었을 뿐이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X

  • 24

    74.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25

    75.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26

    76.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 27

    77.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28

    78. 주식회사가 해산간주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X

  • 29

    79.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30

    80. 주식회사가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계약서는 법정사항의 기재에 흠결이 있어도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 31

    81.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32

    82. 주식회사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O

  • 33

    83.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34

    84.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35

    85.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36

    8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37

    8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38

    87.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대표이사는 합병기일 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O

  • 39

    88.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40

    89.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41

    90.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O

  • 42

    91.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X

  • 43

    92.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합병과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간이합병이 있다.

    X

  • 44

    9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45

    9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O

  • 46

    95.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X

  • 47

    96. 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는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포함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48

    97.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보고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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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98.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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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99. 합병의 무효는 합병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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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00. 합병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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