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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11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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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율 및 품목분류] 1-1.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2

    [세율 및 품목분류] 1-2. 국제협력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3

    [세율 및 품목분류] 1-3. 할당관세율은 조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4

    [세율 및 품목분류] 1-4. 편익관세율은 일반특혜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5

    [세율 및 품목분류] 1-5.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6

    [세율 및 품목분류] 2.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음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긴급관세 20%

  • 7

    [세율 및 품목분류] 3.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보복관세율

  • 8

    [세율 및 품목분류] 4.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보복관세

  • 9

    [세율 및 품목분류]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씰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 ) 또는 ( )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정상가격, 공급자, 공급국

  • 10

    [세율 및 품목분류] 6-1.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X

  • 11

    [세율 및 품목분류] 6-2.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O

  • 12

    [세율 및 품목분류] 6-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본선인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X

  • 13

    [세율 및 품목분류] 6-4.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에는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X

  • 14

    [세율 및 품목분류] 6-5.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X

  • 15

    [세율 및 품목분류] 7-1. 덤핑가격이라 함은 덤핑 및 시릴적 피해등의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가격을 말한다.

    X

  • 16

    [세율 및 품목분류] 7-2.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등으로 덤핑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O

  • 17

    [세율 및 품목분류] 7-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본선인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X

  • 18

    [세율 및 품목분류] 7-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3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X

  • 19

    [세율 및 품목분류] 7-5.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X

  • 20

    [세율 및 품목분류] 8-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 21

    [세율 및 품목분류] 8-2.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O

  • 22

    [세율 및 품목분류] 8-3.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O

  • 23

    [세율 및 품목분류] 8-4.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 24

    [세율 및 품목분류] 8-5.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 ㅔ환율변동 후 3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X

  • 25

    [세율 및 품목분류] 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26

    [세율 및 품목분류] 10.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신청 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조사신청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7

    [세율 및 품목분류] 11.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1. 결정일 / 2.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10

  • 28

    [세율 및 품목분류] 12-1.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O

  • 29

    [세율 및 품목분류] 12-2.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0

    [세율 및 품목분류] 12-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53조(잠정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31

    [세율 및 품목분류] 12-4.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X

  • 32

    [세율 및 품목분류] 12-5.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3

    [세율 및 품목분류] 13.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 34

    [세율 및 품목분류] 14.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에 있어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국에 덤핑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35

    [세율 및 품목분류] 15.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고자 할 때 덤핑방지 관세율 및 관세액은 얼마인가? ㆍ과세가격: 200,000원 ㆍ조정된 정상가격: 150,000원 ㆍ조정된 덤핑가격: 100,000원 ㆍ기본세율: 8%, 잠정세율 10% 덤핑률={조정된 정상가격(150,000원)-조정된 덤핑가격(100,000원)} / 과세가격(200,000원) × 100=25% 200,000원 × 35%(10%+25%)=70,000원

  • 36

    [세율 및 품목분류] 16-1.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O

  • 37

    [세율 및 품목분류] 16-2.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등이라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O

  • 38

    [세율 및 품목분류] 16-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등으로서 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X

  • 39

    [세율 및 품목분류] 16-4.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40

    [세율 및 품목분류] 16-5.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O

  • 41

    [세율 및 품목분류] 17. 보조금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42

    [세율 및 품목분류] 18. 보조금등의 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산정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43

    [세율 및 품목분류] 19-1.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44

    [세율 및 품목분류] 19-2.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

    X

  • 45

    [세율 및 품목분류] 19-3.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 물품, 수량, 세율 및 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6

    [세율 및 품목분류] 19-4.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47

    [세율 및 품목분류] 19-5. 보복관세의 부과요청인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O

  • 48

    [세율 및 품목분류] 20-1.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다.

    X

  • 49

    [세율 및 품목분류] 20-2.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50

    [세율 및 품목분류] 20-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X

  • 51

    [세율 및 품목분류] 20-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52

    [세율 및 품목분류] 20-5.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3

    [세율 및 품목분류] 21-1.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54

    [세율 및 품목분류] 21-2.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O

  • 55

    [세율 및 품목분류] 21-3.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O

  • 56

    [세율 및 품목분류] 21-4. 잠정긴그봔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57

    [세율 및 품목분류] 21-5.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58

    [세율 및 품목분류] 22-1.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 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59

    [세율 및 품목분류] 22-2.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60

    [세율 및 품목분류] 22-3.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61

    [세율 및 품목분류] 22-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상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O

  • 62

    [세율 및 품목분류] 22-5.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를 200일의 버무이에서 부과할 수 있다.

    O

  • 63

    [세율 및 품목분류] 23-1.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각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4

    [세율 및 품목분류] 23-2.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5

    [세율 및 품목분류] 23-3.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6

    [세율 및 품목분류] 23-4.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O

  • 67

    [세율 및 품목분류] 23-5.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68

    [세율 및 품목분류] 24. 다음은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일 때: 100분의 (1. 125 / 2. 11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30 이하일 때: 100분의 (1. 120 / 2. 115 / 3. 110 / 4. 105)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100분의 (1. 115 / 2. 105 / 3. 95) 4. 시장점유율이 산정할 수 없는 때: 100분의 (1. 125 / 2. 110 / 3. 95)

    1, 3, 2, 1

  • 69

    [세율 및 품목분류] 25.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0

    [세율 및 품목분류] 26.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대체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해당 연도와 그 전후 6개월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 71

    [세율 및 품목분류] 27-1.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2

    [세율 및 품목분류] 27-2.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O

  • 73

    [세율 및 품목분류] 27-3.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4

    [세율 및 품목분류] 27-4.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도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 75

    [세율 및 품목분류] 27-5.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6

    [세율 및 품목분류] 28-1.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O

  • 77

    [세율 및 품목분류] 28-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O

  • 78

    [세율 및 품목분류] 28-3.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79

    [세율 및 품목분류] 28-4.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X

  • 80

    [세율 및 품목분류] 28-5. 기획재정부장관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81

    [세율 및 품목분류] 29-1.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82

    [세율 및 품목분류] 29-2.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83

    [세율 및 품목분류] 29-3.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84

    [세율 및 품목분류] 29-4. 한 가지 물품에 대하여 계절관세와 조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절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X

  • 85

    [세율 및 품목분류] 29-5.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86

    [세율 및 품목분류] 30.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 87

    [세율 및 품목분류] 3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88

    [세율 및 품목분류] 31-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O

  • 89

    [세율 및 품목분류] 31-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90

    [세율 및 품목분류] 31-4. 일반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91

    [세율 및 품목분류] 31-5. 일반특혜관세는 잠정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O

  • 92

    [세율 및 품목분류] 32-1.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3

    [세율 및 품목분류] 32-2.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4

    [세율 및 품목분류] 32-3. 대항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O

  • 95

    [세율 및 품목분류] 32-4. 대항조치는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96

    [세율 및 품목분류] 32-5. 대항조치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

    X

  • 97

    [세율 및 품목분류] 33. 관세법상 간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가 무세인 인쇄서적

  • 98

    [세율 및 품목분류] 34.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 99

    [세율 및 품목분류] 35-1.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O

  • 100

    [세율 및 품목분류] 35-2.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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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율 및 품목분류] 1-1.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2

    [세율 및 품목분류] 1-2. 국제협력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3

    [세율 및 품목분류] 1-3. 할당관세율은 조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4

    [세율 및 품목분류] 1-4. 편익관세율은 일반특혜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5

    [세율 및 품목분류] 1-5.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6

    [세율 및 품목분류] 2.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음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긴급관세 20%

  • 7

    [세율 및 품목분류] 3.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보복관세율

  • 8

    [세율 및 품목분류] 4.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보복관세

  • 9

    [세율 및 품목분류] 5.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씰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 ) 또는 ( )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정상가격, 공급자, 공급국

  • 10

    [세율 및 품목분류] 6-1.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X

  • 11

    [세율 및 품목분류] 6-2.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O

  • 12

    [세율 및 품목분류] 6-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본선인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X

  • 13

    [세율 및 품목분류] 6-4.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에는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X

  • 14

    [세율 및 품목분류] 6-5.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X

  • 15

    [세율 및 품목분류] 7-1. 덤핑가격이라 함은 덤핑 및 시릴적 피해등의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가격을 말한다.

    X

  • 16

    [세율 및 품목분류] 7-2.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등으로 덤핑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O

  • 17

    [세율 및 품목분류] 7-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본선인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X

  • 18

    [세율 및 품목분류] 7-4.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3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X

  • 19

    [세율 및 품목분류] 7-5.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X

  • 20

    [세율 및 품목분류] 8-1.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 21

    [세율 및 품목분류] 8-2.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O

  • 22

    [세율 및 품목분류] 8-3.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O

  • 23

    [세율 및 품목분류] 8-4.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 24

    [세율 및 품목분류] 8-5.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 ㅔ환율변동 후 3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X

  • 25

    [세율 및 품목분류] 9.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26

    [세율 및 품목분류] 10.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신청 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조사신청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7

    [세율 및 품목분류] 11.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1. 결정일 / 2.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 )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10

  • 28

    [세율 및 품목분류] 12-1.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O

  • 29

    [세율 및 품목분류] 12-2.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0

    [세율 및 품목분류] 12-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53조(잠정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31

    [세율 및 품목분류] 12-4.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X

  • 32

    [세율 및 품목분류] 12-5.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3

    [세율 및 품목분류] 13.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 34

    [세율 및 품목분류] 14.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에 있어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국에 덤핑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 35

    [세율 및 품목분류] 15.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고자 할 때 덤핑방지 관세율 및 관세액은 얼마인가? ㆍ과세가격: 200,000원 ㆍ조정된 정상가격: 150,000원 ㆍ조정된 덤핑가격: 100,000원 ㆍ기본세율: 8%, 잠정세율 10% 덤핑률={조정된 정상가격(150,000원)-조정된 덤핑가격(100,000원)} / 과세가격(200,000원) × 100=25% 200,000원 × 35%(10%+25%)=70,000원

  • 36

    [세율 및 품목분류] 16-1.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O

  • 37

    [세율 및 품목분류] 16-2.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등이라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O

  • 38

    [세율 및 품목분류] 16-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등으로서 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X

  • 39

    [세율 및 품목분류] 16-4.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40

    [세율 및 품목분류] 16-5.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O

  • 41

    [세율 및 품목분류] 17. 보조금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42

    [세율 및 품목분류] 18. 보조금등의 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당해 가격과 산정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 43

    [세율 및 품목분류] 19-1.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44

    [세율 및 품목분류] 19-2.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

    X

  • 45

    [세율 및 품목분류] 19-3.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 물품, 수량, 세율 및 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46

    [세율 및 품목분류] 19-4.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47

    [세율 및 품목분류] 19-5. 보복관세의 부과요청인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O

  • 48

    [세율 및 품목분류] 20-1.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다.

    X

  • 49

    [세율 및 품목분류] 20-2.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50

    [세율 및 품목분류] 20-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X

  • 51

    [세율 및 품목분류] 20-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52

    [세율 및 품목분류] 20-5.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53

    [세율 및 품목분류] 21-1.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54

    [세율 및 품목분류] 21-2.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O

  • 55

    [세율 및 품목분류] 21-3.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O

  • 56

    [세율 및 품목분류] 21-4. 잠정긴그봔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57

    [세율 및 품목분류] 21-5. 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58

    [세율 및 품목분류] 22-1.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 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59

    [세율 및 품목분류] 22-2.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60

    [세율 및 품목분류] 22-3.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61

    [세율 및 품목분류] 22-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상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O

  • 62

    [세율 및 품목분류] 22-5.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를 200일의 버무이에서 부과할 수 있다.

    O

  • 63

    [세율 및 품목분류] 23-1.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각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4

    [세율 및 품목분류] 23-2.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5

    [세율 및 품목분류] 23-3.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6

    [세율 및 품목분류] 23-4.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O

  • 67

    [세율 및 품목분류] 23-5.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68

    [세율 및 품목분류] 24. 다음은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일 때: 100분의 (1. 125 / 2. 11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30 이하일 때: 100분의 (1. 120 / 2. 115 / 3. 110 / 4. 105)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100분의 (1. 115 / 2. 105 / 3. 95) 4. 시장점유율이 산정할 수 없는 때: 100분의 (1. 125 / 2. 110 / 3. 95)

    1, 3, 2, 1

  • 69

    [세율 및 품목분류] 25.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0

    [세율 및 품목분류] 26.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대체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해당 연도와 그 전후 6개월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 71

    [세율 및 품목분류] 27-1.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2

    [세율 및 품목분류] 27-2.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O

  • 73

    [세율 및 품목분류] 27-3.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4

    [세율 및 품목분류] 27-4.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도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X

  • 75

    [세율 및 품목분류] 27-5.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6

    [세율 및 품목분류] 28-1.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O

  • 77

    [세율 및 품목분류] 28-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O

  • 78

    [세율 및 품목분류] 28-3.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79

    [세율 및 품목분류] 28-4.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X

  • 80

    [세율 및 품목분류] 28-5. 기획재정부장관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81

    [세율 및 품목분류] 29-1.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82

    [세율 및 품목분류] 29-2.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83

    [세율 및 품목분류] 29-3.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84

    [세율 및 품목분류] 29-4. 한 가지 물품에 대하여 계절관세와 조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절관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X

  • 85

    [세율 및 품목분류] 29-5.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86

    [세율 및 품목분류] 30.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 87

    [세율 및 품목분류] 3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88

    [세율 및 품목분류] 31-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O

  • 89

    [세율 및 품목분류] 31-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90

    [세율 및 품목분류] 31-4. 일반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91

    [세율 및 품목분류] 31-5. 일반특혜관세는 잠정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O

  • 92

    [세율 및 품목분류] 32-1.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3

    [세율 및 품목분류] 32-2.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4

    [세율 및 품목분류] 32-3. 대항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O

  • 95

    [세율 및 품목분류] 32-4. 대항조치는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96

    [세율 및 품목분류] 32-5. 대항조치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

    X

  • 97

    [세율 및 품목분류] 33. 관세법상 간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세가 무세인 인쇄서적

  • 98

    [세율 및 품목분류] 34.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 99

    [세율 및 품목분류] 35-1.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O

  • 100

    [세율 및 품목분류] 35-2.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