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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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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O

  • 2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환급금과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X

  • 3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3. 주된 납세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4.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충당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충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5.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X

  • 6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6.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이른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 7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7.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법령 또는 조례규정의 개정일부터 기산한다.

    X

  • 8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8.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한다.

    O

  • 9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X

  • 10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0.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에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X

  • 11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1.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X

  • 12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2. 물납한 지방세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O

  • 13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3. 물납재산의 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 발생한 물납재산의 유지ㆍ관리비용 및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물납재산의 법정과실이나 천연과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X

  • 1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X

  • 1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6. 납세담보는 지방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담보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X

  • 16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7.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O

  • 17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금액은 담보할 지방세의 110% 이상으로 한다.

    X

  • 18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9. 납세담보로써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X

  • 19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5.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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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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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O

  • 2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환급금과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X

  • 3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3. 주된 납세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4.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충당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충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O

  • 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5.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X

  • 6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6.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이른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X

  • 7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7.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그 법령 또는 조례규정의 개정일부터 기산한다.

    X

  • 8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8.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한다.

    O

  • 9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X

  • 10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0.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에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X

  • 11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1.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X

  • 12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2. 물납한 지방세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O

  • 13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3. 물납재산의 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 발생한 물납재산의 유지ㆍ관리비용 및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물납재산의 법정과실이나 천연과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X

  • 1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X

  • 1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6. 납세담보는 지방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담보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X

  • 16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7.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O

  • 17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금액은 담보할 지방세의 110% 이상으로 한다.

    X

  • 18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9. 납세담보로써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X

  • 19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5.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O